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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20년 경력의 교통사고 조사관 때문에 난리난 서울 남대문 경찰서

by 체커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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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싶었는데.. 한문철TV에서 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14069화네요.. 2021년 12월 22일에 방송한 사례였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2021년 9월26일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정상주행중이었고.. 옆차선은 앞의 신호로 정체중이었습니다.

 

블박차량이 운행중..  트럭 옆을 지나가는 중에 트럭 앞에서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블박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자는 경찰에 신고.. 운전자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되었네요..

 

일단 사고에 대해선.. 명백히 무단횡단이었고.. 블박차량은 서행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보행자가 블박차량에 튀어나오는 순간이 너무 짧아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피할 상황이 되지 못했죠.. 따라서 100(무단횡단) : 0(블박차량) 이 나왔을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조사관.. 무조건 차량이 잘못한 것이라 우기기 시작합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과.. 같은 사례라 볼 수 있는 영상등을 운전자가 언급하며 반박하자.. 변호사의 사견일 뿐이라며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일축하기도 하고요..

 더욱이 비슷한 사례의 다른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무혐의처리가 된 것에 대해선 그럴리 없다고 아예 부정까지 했네요..

웃기게도 그 조사관... 무단횡단한 사람에 대해선 딱지도 끊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딱지를 끊나고 하네요..

 

이건 뭘까 싶죠.. 다친건 다친거고.. 할일은 해야 하는데 해야 할일을 안했다는 경찰... 참으로 당당하죠..

그래서.. 한문철변호사는 그 남대문경찰서 소속 조사관이 부정한 그 교통사고를 다시 소개했습니다.

 

보행자 잘못으로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사고처리 관련 문서를 말이죠..

이걸 당당히도 부정하는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 이 경찰이 블박차량에 대해선 어찌 처리를 했나 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운전자 잘못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는 즉결심판으로 넘기라고 조언하면서 처음 상담을 끝냈었습니다..

 

이후.. 이 블박차량 운전자로부터 추가 문의가 왔는데.. 이 경찰... 운전자가 원하는대로 즉결심판으로 넘겼을까 싶은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운전자를 경찰서로 불렀네요..

... 어떻게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려 애쓰는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20년동안 일처리를 했었고 그전에는 영상도 없이도 처리했다는 자랑과 함께..당연히도 운전자 요구사항인 즉결심판으로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미 처리된 결과가 있는데 마치 이전부터 그리 처리했었다는 식으로 차량이 무조건 잘못이라 주장하네요.. 

 

그 비슷한 사례가 처리된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2021년 7월에 처리된 사고인데.. 끝까지 부정하네요.. 특히나 법원 판례에 대해선

판례라는게..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하네요.. 판례란.. 법원이 여러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어떻게 났었는지 결과를 모아놓은게 판례입니다.. 즉 정답지만 모아놓은게 판례인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주장이네요..

 

거기다.. 한문철 사건을 거론합니다... 만 이 경찰이 착각한게.. 사고를 한문철 변호사가 접수하여 변호해준게 아닌... 상담온걸 답변해준것 뿐인 사례를 언급했었습니다..

 

그 사고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이 넘겼다고..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의 말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 경찰이 언급한 사건..

정작 법원에선 공소기각으로 검찰이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죠.. 남대문경찰서 소속 조사관..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다 처벌받았었을 것이라고 오인을 했네요..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 사건을 거론한걸 보면.. 이 조사관.. 경찰.. 그자리에 계속 있다간 여럿 사람 잡을 것 같네요..

 

거기다.. 이 경찰.. 도로교통공단 영상분석결과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무조건 차가 잘못한 것이라 우기기도 합니다.

 

특히나.. 형사상 책임만 없는 것이지 민사적 책임은 있다고 어떻게든 운전자 잘못이 있다 몰아가기 위해 노력하네요..

형사적 책임이 없다면.. 당연히도 민사적 책임도 없습니다.. 운전자에게 애초 잘못이 없는데 왜 물어줄 이유가 있겠냐 싶죠..

 

한문철변호사는 이부분을 강조해줍니다..

 

애초 어떠한 사건이든 법원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따져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고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책임에 따른 보상을 정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 남대문경찰서 소속의 경찰... 형사책임이 없더라도 민사책임은 있다는 식의 주장...

 

경찰로서 자격이 있는건지 의심됩니다. 경찰도 법을 공부해야 하는 직업인데 말이죠..

 

결국 경찰은.. 벌점과 범칙금 부과를 안했습니다.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걸 경찰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자의 치료비를 운전자가 내줄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해 무단횡단자에게 일단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이젠 구상권청구를 통해 치료비를 전액 다시 받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자.. 왠지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거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며 보험사 담당자를 자주 바꾸는 걸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니.. 현재 남대문경찰서에 있는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20년 경력의 조사관을 칭찬(?)하는 글로 도배중이죠..

 

이런 칭찬을 많이 받은 20년 경력의 남대문경찰서 소속 조사관... 승진(?)하는거 아닌가 싶군요..

 

참고링크 : 남대문경찰서 - 칭찬합시다 게시판

그동안..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할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거나 당한 운전자들중엔.. 이런식으로 잘못을 강요당한 사례가 꽤 있을것 같네요..

 

그리고 그동안 운전자들.. 귀찮다고 보험회사에 다 일임했다 보험료 할증 꽤나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젠 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금 할증.. 이게 은근히 부담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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