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 만 5세→ 만 4세
음주자는 계속 출입금지, 정신질환자는 제외
이·미용업 폐업 뒤 청문 절차 삭제, 직권 말소 기간 단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진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기준(0.2∼0.4mg/L)에서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현재 수영장 (0.4∼1.0mg/L)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참고한 것이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복지부는 대신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별도의 대체 절차를 마련했다”며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대폭 줄면서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 1회 대면으로 진행되던 위생교육에도 온라인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자가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숙박업 시설 기준이 추가되면서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각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아마.. 목욕탕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부모 꽤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성별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한 나이제한이 1살 내려갔습니다.
전에는 만 5세까지는 출입이 되었으나.. 이젠 만 4세까지만 가능해집니다. 만5세인 경우.. 성별에 따라 남탕.. 혹은 여탕으로 가야 하겠죠..
입법예고가 되고.. 청문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현장 적용이 될 겁니다..
뭐.. 현재 코로나로 인해 목욕탕을 제대로 이용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가까운 목욕탕을 간간히 이용하는 분들.. 특히나 자녀를 데리고 이용했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나이를 따져서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장의 불만은 그다지 별로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방역패스가 적용되었고.. 마스크 쓰고 몸을 씻어야 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된지라 많은 이들이 목욕탕 이용을 자제하는게 현 상황일듯 싶은데.. 겨우 자녀의 성별불문 출입에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할 상황이 될까 싶네요..
당장에 목욕탕 이용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먼저 나올것 같으니까요.. 마스크 안쓰고 편하게 씻고 싶다는 요구 말이죠..
아마.. 입법예고되고 본격적으로 개정안이 적용될때까지.. 이에대한 별다른 불편사항은 접수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나 불만표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보면... 이전에 이미 검토된 개정안인데.. 현장반발을 생각해서 미뤘다가.. 코로나 방역패스 적용이 목욕탕도 되니.. 이때가 기회가 싶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거 아닌가 의심되네요.
그외엔 목욕탕 수질기준 완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신고 이후 직권말소 절차 간소화.. 숙박업 신고 가능기준 완화정도이니.. 현장에서 불만이 나올만한 내용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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