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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원인 공식 발표. 하지만 '제2의 BMW' 막을 징벌적 손배제도, 국회서 '멈칫'(종합)

by 체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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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조사단의 BMW 화재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징금 3천억원 넘었을 수도..자동차리콜제 개선법안 처리 뒤로 밀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차량 화재 원인을 발표하고 BMW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월 6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국토부는 혁신방안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징벌적 손배제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자동차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돼 있으나 이는 손해액의 3배까지만 인정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끼친 피해에만 적용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게 된다.

차량 결함 은폐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문제가 되는 차량이 많을수록 커진다.

일례로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6천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천624대이며 리콜 대상 차량이 17만2천80대라는 점에서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BMW에 3%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금액은 3천146억원에 달한다.

이날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과징금은 112억원을 부과했다.

아직은 매출의 1%까지만 부과되고 대상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이후 제원통보를 받은 차량 2만2천670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구멍난 BMW EGR 쿨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BMW 사고차량의 구멍난 EGR 쿨러를 들어보이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EGR 설계결함으로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국회의 법안 처리는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당정은 9월 중에 이 법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를 서두르려고 했으나 지난달에서야 겨우 국토위에 상정됐고,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조직적인 로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공공택지 정보 유출과 뒤이은 국감 등으로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 외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돌리는 내용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고 피해가 자동차 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만 증명하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게 돼 피해자 구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자동차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리콜과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

BMW는 앞서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 거절하며 시간을 끈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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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의 화재원인은 EGR 쿨러의 설계사의 설계용량의 부족 및 과사용으로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 후 누수된 냉각수 성분인 에틸렌 글리콜 성분이 배기가스의 여러 퇴적물과 함께 EGR쿨러와 여러 다기관에 점착되어 있다가 높은 EGR 온도조건에서 불꽃없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스몰더링에 의해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불티가 발생하여 흡기 다기관에 다시 유입.. 안에 누적되어 있던 퇴적물에 불이 붙고 불티가 발생하여 천공을 유발하여 결국 엔진밖으로 불티가 빠져나와 엔진룸 전체의 화재로 이어졌다 합니다. 

이때 누수는 냉각수의 끓는 현상으로 발생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BMW는 이미 이 사살을 2015년에 알고 있어 TF를 이미 만든 사실도 발표했습니다. 

BMW가 화재원인으로 말한 조건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에 정부는 BMW의 은폐, 축소, 늑장리콜에 대해 형사고발 및 과징금 112억을 부과한다 발표했습니다..

결국 BMW는 이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었으며 잘못된 화재원인 제공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화재가 더 일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비슷한 배출가스 규제를 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때도 비슷한 발생비율을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실험등을 통해 화재원인이 밝혀졌고 BMW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은폐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화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연 BMW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련지도 의문입니다. 

아마도 집단소송을 통해 할터인데... 시간이 많이 흐른뒤에나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공식적 실험등을 통해 원인을 밝힌 만큼 증거는 확실하니 길고 긴 보상싸움에서 증명하는 어려움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저기 소송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법안은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쌈박질하느라 놀고 있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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