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국제

日산케이 "이래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겠나" 원색적 비난

by 체커 2022. 1. 16.
반응형

다음

 

네이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극단적 표현 사설
"文대통령 퇴임후 사법처리 회피 수단" 주장

국민의힘 법사위 앞에서 의원총회 개최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 의혹이라며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했다. 2021.12.30 국회사진기자단

일본의 우익 언론 산케이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식의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한국을 맹비난했다.

산케이는 지난 14일 ‘한국의 공수처: 권력의 사유화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코너명은 ‘주장’)을 게재했다.

산케이는 사설의 첫 문장을 “이래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표현으로 시작했다.

이어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가 또다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이 1년 전 ‘검찰개혁의 기둥’으로서 발족시킨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본 언론을 비롯한 다수의 기자들과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재판 및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조회한 일본 미디어를 포함한 보도기관들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꾀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는 언론 보도에 대한 명백한 압력 아닌가.”

-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사 기자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2021.12.30. 해당 기사 게재 웹페이지 캡처

사설은 “언론 이외에 보수 진영의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도 조회의 대상이 됐다”며 “자료 조회가 언론과 야당 관계자에 집중되는 것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을 위한 수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을 대신해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으로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당이 입법을 강행해 설치가 결정됐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퇴임 후를 포함한 사법처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수사권한 등 형사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신탁된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의 사유화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한다”고 사설을 맺었다.

과거사, 영토 등 문제에서 일본 보수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산케이는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줄곧 비판의 날을 세워 왔다. 2014년에는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태균 기자


반응형

일본의 우익 언론매체인 산케이 신문이 한국... 공수처를 비난했네요..

 

얼마전.. 공수처에선 야당 인사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이 확인되어 야당... 국민의힘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에 대해선.. 통화를 한 내용과 문자메세지 내용을 확인하는게 아닌...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통신자료 조회였습니다.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해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야당..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건 이해합니다.. 당사자이니까요..

 

일단.. 공수처의 이러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겠냐 비난했네요..

 

그런데.. 일본이 비난하는건 참 어이가 없네요... 사실 일본은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특정비밀보호법이란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 법안이 아닌... 일본에만 있는 법안입니다.

 

참고링크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일본법령

 

참고링크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나무위키

 

무슨 내용이냐.. 행정기관의 장은 안보에 대한 정보중...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은닉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비밀을 지정하고 해당사항을 누설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말이 좋아 일본의 안보에 대한 정보라 하지만.. 여차하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현 일본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숨길 수 있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이번 한국의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 사례가 나왔다면.. 아예 언론보도조차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3년 12월 5일에 여당이 정식적인 방법도 아니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덕분에 일본의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에는 72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66위)

(2019년 기준.. 한국은 41위.. 일본은 67위..)

 

[세상도움거리/일반] - 언론 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이럴진대.. 일본이 누구보고 민주주의국가를 운운할까 싶죠.. 그럼 애초 일본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건가 싶군요.

 

거기다.. 저 특정비밀보호법... 산케이 신문에선 관련해서 설문조사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 59%가 해당 법안을 찬성한다며 홍보까지 한 언론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게 하고.. 정보도 일본정부가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도록 해놨는데... 한국보고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냐 비판하는.. 그것도 특정비밀보호법을 찬성한다며 보도까지 한 산케이 신문이 비판하는 꼴을 보니...

 

누구말 따라 같잖네요..

 

참고뉴스 : 일본 언론 자유도 11위→61위로 추락…아베 정부 입맛 맞는 뉴스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