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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설 전 토론 합의 해놓고 野 말바꾸자, 물러선 與(종합2보)

by 체커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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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7일 토론한다" vs 野 "31일해야"..여야, 19일 3대 3 재협의하기로
안철수·심상정 "법적 대응" 토론 제외 강력 반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양당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시기를 놓고 충돌한 가운데 결국 원점에서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박주민 민주당 TV토론준비단장은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쪽과 얘기한 결과 31일을 얘기해서 그날 포함해서 토론이 가능한지 한 번 (방송사 측에)알아보기로 했다"며 "내일(19일) 오전 양당이 3대 3으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다만 "애초 설 연휴 전 토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방송사에 보낸 공문에도 설 연휴 전으로 돼 있다"고 재협상 책임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렸다.

그는 '합의사항이 있는데 민주당이 양보한 것이냐'는 질문에 "토론은 해야 하니 뭐 어쩌겠느냐"며 "(국민의힘에서) 31일만 고집하진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날짜도 가능한지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는 27일 오후 10시부터 120분간 방송 3사 주관으로 양자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의 성일종 의원이 곧바로 27일 토론을 하겠다는 것은 방송사의 의견이라며 설 연휴 기간인 31일 토론을 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성 의원은 "설 전날인 31일 모든 세대가 모인다"며 "많은 국민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많이 시청해서 국가 지도자로서 어느 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 시간대로는 오후 6~9시 황금시간대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국민 관심도가 집중되는 연휴 기간에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토론 성사를 위해 민주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양당은 19일 오전 다시 만나 재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과 최종 합의 없이 섣불리 토론 날짜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면서 발표 8시간에 토론 날짜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자초한 셈이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 주제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포럼에서 만나 인사 나누고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편 양자토론에서 배제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이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며 강력 반발하면서 양자 토론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법원에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은 성명에서 "양자토론 확정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탈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국민의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양자토론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양자토론은 자유로운 다자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비교 검증할 기회의 장을 박탈한 최악의 결정"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700만명에 달하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후보의 양자토론 담합은 불공정의 끝판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정의당은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양자 토론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전당적 집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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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TV토론회의 일자를 두고 힘싸움 중입니다.

 

논의한게 합의가 되었는지.. 더불어민주당이 TV토론회 일자를 거론하자.. 국민의힘에선 합의한적 없다 반발하고... 결국 다시 논의하겠다고 해서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TV토론회의 개최일자를 두고 협의네 뭐네 따지는데..

 

엄연히 TV토론회는 공영방송사의 주관사항입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방송사가 여러 일자를 정해놓고.. 지지율를 보고 TV토론회에 참여할 후보를 정해서 그 후보들에게 언제 하겠냐 선택해라.. 해서 선택하여 하는게 TV토론회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사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이재명·윤석열 맞짱토론 언제보나..與 "18일도 가능하다고 전달해"

그리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도 방송사가 알아서 정해서 후보자에게 대충 알려줍니다..

 

그 대부분의 주제와 토론방식등을 정하는건 토론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돌발적인 질문도 할 수 있어 후보검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중.. 진행자가 돌발적인 질문에 후보가 순간의 기지로 절묘한 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민감한 주제나 의혹등에 대해 갑작스런 질문에 어찌 대처하는지를 유권자들이 보면서 어떤 후보를 찍을지를 결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사가 선택하라고 한 일자를 선택하고 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자신들은 공문을 받은 적 없다 주장하면서 반발하더니... 결국 토론회 일자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날짜로 할려고 버팁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설날 전날에 방송을 하길 원하는것 같더군요.

 

아.. 1월 31일은 설날 전날이면서..손없는 날입니다.. 왠지.. 무속인으로부터 날짜를 받아온것 같더군요..;;

 

참고링크 : 손없는 날

 

참고링크 : 손없는 날

 

얼마전 민주당과 관련해서 합의가 된 것 같던데.. 민주당에서 먼저 발표를 하자 합의 안했다며 결국 다시 협의하도록 만들었죠..

 

거기다 주제도 후보들측에서 스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주제로 토론할지를 답을 내는 측에서 만드는 셈이 됩니다..

 

문제푸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상황... 이게 뭔짓일까 싶더군요..

 

원래대로라면.. 방송사는 아예 토론회 자체를 없앨수도 있습니다. 이번 TV토론회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여차하면.. 그냥 방송사는 TV토론회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후보들 측이 알고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양측 다 자신들이 TV토론회 관련해서 뭔짓을 하고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TV토론회에 대해 그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들이 언제 할지 다 정해서 방송사에게는 그냥 토론회 방송이나 해라.. 모든걸 결정한다면.. 그냥 방송사가 TV토론회를 포기하고.. 이후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법정 TV 토론회나 집중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사도 아마 현재 어이없어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역대 선거관련 방송.. TV토론회를 주관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었을테니..

 

참고링크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 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⑭ 대담ㆍ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ㆍ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 3. 12.]

참고링크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대담ㆍ토론회) ①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ㆍ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ㆍ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사회자ㆍ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ㆍ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ㆍ학계ㆍ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ㆍ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⑥ 대담ㆍ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ㆍ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 ㆍ 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6. 1. 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초청 외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2019. 11. 22.>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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