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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석열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 규제 못하지 않나"

by 체커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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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0시간 노동' 발언 질문엔 "근로자 건강 배려, 노동 원칙"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IT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에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 규제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28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디지털 인재 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리는 동시에 IT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문화와 유연근무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해당 공약에 취재진들이 ‘IT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환경조성’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윤 후보는 “2차 산업혁명에서의 근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근로가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기(IT업계)에선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재택근무를 한다.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사무실 출근처럼) 규제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재택근무의 근로시간은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동시에 윤 후보는 “디지털 노동자들의 혹사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가 발전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전공자들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지금 방식으로는 어렵다.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 주 120시간 노동에 대해 말했는데 개발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엔 “과거 120시간 일을 시켜야 한다고 말한 건 없다”고 부인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자기가 기여한 가치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근로여건을 기대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근로자 건강은 충분히 배려하는 게 노동의 기본 원칙이라 그걸 지키면서 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실패한 정책”이라 비판하며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전해 구설에 올랐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회장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과 혁신벤처단체협의회(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가 주최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좌담회에 참석해 ICT와 혁신벤처를 키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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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관련링크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리고 재택근무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링크 : 생활법령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말..

그러면서 “여기(IT업계)에선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재택근무를 한다.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사무실 출근처럼) 규제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걸 규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재택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형태라고 인정하는 것일까요? 정작 법령에는 재택근무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 소리인지.. 나중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택근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법개정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럼 뭐 기업으로선 고맙다 하겠죠.. 재택근무로 다 돌리고 대신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게 할테니..

 

거기다 임금은 통상의 임금으로 지급되게 한다면 더더욱 기업들이 환영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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