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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홀로 계신 모친에게 온 택배, 아버지의 유골이었다"

by 체커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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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땅 분쟁 소송을 걸어 패소하자 파묘한 것"

택배로 보내진 유골. 보배드림 캡처

“우리 땅에 모신 부친 묘 파헤쳐 유골 화장…택배로 보냈다”

부친의 묘가 강제로 파헤쳐져 유골이 화장됐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순천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B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구순이 된 노모를 살핀다고 입을 연 70대 가장 A씨는 “3년 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시골 손바닥만 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자 B씨는 무단경작이라는 누명을 걸어 모친에게까지 분풀이 성으로 2차례 고소하기도 했다”며 “그러다 지난달 모친으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법적 분쟁으로 패소하자 분한 마음에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부친의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유골을 도굴해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시켰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캡처

“홀로 계신 모친에게 화장된 유골이 택배로 보내졌다”

A씨는 “그러고선 당당하게 유골을 화장해버리겠다고 전화했다”며 “이후 홀로 계신 모친에게 화장된 유골을 택배로 보냈다. 모친은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는 우리다. 해마다 벌초했고, 파묘한 B씨는 등기부등본상 절대 묘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땅이 아니더라도 묘지는 가족, 친지가 아니면 개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순천시청에서 허가 내준 개장지도 아닌 곳을 개장해서 파묘했다”며 “순천시청도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고, 담당 공무원 역시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설날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부친 유골이 산천을 떠돌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다”며 “유가족 승인 없이 불법파묘를 허락한 순천시청과 사람의 탈을 쓰고도 패륜적이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B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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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범죄 사례 같더군요..

 

보배드림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가 파묘되었다는 글입니다. 청와대 청원글도 올렸네요..

 

관련링크 :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꼭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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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눈팅만 하다 염치없게 이렇게 부탁드리네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묘가 하루아침만에 파헤쳐지고
유골이 화장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순천시청에서는 신원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내주었고,저희 할아버지 묘지를 파묘한 파렴치한 최모씨는 저희와 땅문제로 소송에서 1심,2심 패소하자 불법으로 파묘를 하고
할아버지 유골을 화장해버렸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힘이없다보니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한번씩만 읽어봐주시고.. 동의한번씩만 눌러주세요...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sns 계정으로 한번씩 총4번까지 동의가 된다 합니다.. 네이버,카톡,페북,트위터 있으신 계정으로 한번씩만 꼭..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fc2Jx

참고링크 :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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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광주에 거주하며, 주일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노모를 살피며 사는
평범한 칠십대 가장입니다.

그런데, 삼년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씨가 갑자기 나타나
30여년 전 특조법으로 생긴 시골 손바닥만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심 2심까지 승소하였으나, *씨는 사기와 무단경작이라는 누명을 걸어
구십이 넘으신 어머님까지 분풀이성 고소를 2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난 일처럼 잊고 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씨가 돌아 가신지 20년이 넘은 저의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아버님의 유골을 도굴해가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도 당당하게 전화로 부친유골을 자기가 파갔으니 화장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며칠전에는, 홀로 계신 시골 어머니댁에 우체국소포로 하나가
왔습니다
그것이 *모가 보낸 아버지 유골 소포가 오자 구십노모께서는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시고, 몸져 누워계시고,
저희가족과 형제들도 말로 표현못할 충격과 고통에 차마 뜯어 볼 수 없었습니다
천지간에 사람의 탈을 쓰고서 어찌 이런 패륜적이고 천벌을 받을 짓을 할 수 있는지.....

설날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아버지 유골은 어느 산천을 떠돌고 있을지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를 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 갈기 찢어지고 괴롭습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천인공노할 만행인 불법파묘 신청을 유가족의 승인도 없이
불법무단으로 허가한 **시청과 그 책임자와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 패륜적 만행을 저지른
***씨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파묘가 되었을까... 파묘를 한 사람은 글쓴이 집안과 토지 관련해서 분쟁을 벌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1심과 2심을 글쓴이측 집안이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패소한듯 합니다. 특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같습니다.

 

관련링크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어찌되었든.. 패소한 사람은 글쓴이 집안의 노모를 상대로 무단경작 혐의로 2번이나 고소를 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 상대측... 결국 글쓴이 집안에서 안장한 묘를 파헤쳐 유골을 도굴해 갔다고 합니다.

 

이정도 되니..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쓴이가 남의 땅에 묘를 조성하고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글쓴이는 보배드림에 관련 댓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질문 : 원래 남의 땅에 있는 묘지 이장하는 것도 공시횟수와 기간을 두고 절차에 따라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않했다는건가요?

답변 : 순천시청에가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허가를 내주었고. 불법 파묘가 되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잘못을 인정했구요. 녹취본 등 자료는 있습니다..

질문 : 1 토지주는 누구? 2 해마다 벌초는 했는지? 3 묘지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였는지?

답변 : 해마다 벌초하였고 토지주는 저희가 토지주 입니다. 파묘한 최모씨는 등기부등본상 절대 건드릴수 업는 사람입니다. 법적분쟁으로 분해서 파묘하여 묘지주인이 누군지 알고도 파묘하여 저희에게 유골을 화장하여 택배를 보냈습니다..

즉.. 묘소를 쓴 땅은 글쓴이의 집안 소유 땅으로... 순천시청에 허가도 받아 적법한 절차로 매장된 묘라는 겁니다.. 이를 무단으로 파묘했으니.. 장례법 위반입니다. 타인의 땅에 매장된 묘지도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는데.. 자신의 소유의 땅이 아님에도 개장해서 유골을 가져가 버렸으니 형법에도 위반될 겁니다. 절도죄로 말이죠.

 

관련링크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2020. 4. 7.>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이번 사례는 순천시청쪽도 잘못이 큽니다.. 도굴을 해 간 사람이 적법하게 그 땅의 묘를 개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 줬고.. 파묘가 완료된 뒤에 확인도 안한 것 같습니다. 글쓴이의 말에 의하면 순천시청도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도굴하여 절도한 가해자...

 

특조법에 의해 관련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글쓴이의 집안에 소송을 걸었으나 결국 패소하여 땅 주인이 아님에도...

 

글쓴이측 집안에게 횡포를 하다 먹히지 않으니 글쓴이 집안 소유의 땅에 매장되어 있던 묘지를 도굴을 하여 유골을 꺼내 화장을 하고 글쓴이 집안의 노모에게 택배로 보낸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이 논란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남의 땅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빼가... 멋대로 화장을 해서 택배로 글쓴이 집으로 보낸 가해자... 반드시 처벌을 받았음 좋겠습니다.

 

[추가]

 

참고뉴스 : [단독] 불법파묘에 유골 화장 후 택배 배송까지…유족 "법적인 책임 반드시 물을 것"

 

몇몇 내용을 보완을 하자면.. 묘가 조성된 곳은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이 법정 공방을 통해 가해자가 패소한 땅인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으니 소유권은 피해자측에게 있으며.. 타인 소유의 땅에 묘를 조성한게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奉祭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묘가 있는 땅을 매입할 경우에나 해당되는데.. 가해자의 경우 법정 공방을 통해 명백히 소유권이 없는 상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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