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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교차로 '빨간불'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by 체커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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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시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현행법이 정지 여부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설치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운전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땐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뒤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오는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러나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 보행자 횡단이 끝나고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OECD 가입국가 가운데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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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행자 신호를 받고 건너는 통행자를 우회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 하다 충돌한 사고.. 여러번 봤을 겁니다.

 

특히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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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교통신호에 어찌 우회전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홍보팜플렛을 경찰청이 배포했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주의해서 운행하여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거나 막아 누구나 안전하게 차량 운행 및 횡단보도 보행이 되도록 노력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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