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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피 거꾸로 솟는다"..트럭에 깔려 4m 끌려간 여중생 부모 눈물

by 체커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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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횡단보도 위에서 후진하던 1톤 화물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중생의 부모는 “가해자 측에서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중학생 딸이 트럭에 깔렸는데 배 째라는 가해자와 그 부모”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6시경 전남 해남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트럭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화물 트럭을 운전하며 주류 배송 업무를 하는 20대 남성 A씨는 횡단보도 위에 트럭을 정차하고 물건을 싣고 있었다.

그런데 여중생 B양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트럭 뒤편으로 다가왔다. 인도는 공사 중이어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B양이 차도로 보행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트럭에 물건을 싣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A씨는 물건을 트럭에 마저 실은 뒤 곧바로 차에 탑승해 출발했다.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던 B양은 트럭이 움직이는 듯하자 옆으로 지나가려 방향을 틀었는데, 그 순간 트럭이 출발했고 B양이 향하는 방향으로 후진했다. B양은 그만 트럭에 깔리고 말았다. B양은 트럭에 깔린 채 약 4m 끌려갔다고 한다.

[한문철TV 캡처]

B양 부모는 “당시 가해 차량은 비상등만 켜져 있고 시동은 꺼져 있었다”고 했다. B양이 트럭의 출발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은 또 트럭이 B양이 보행하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정차돼 있었기에 B양이 트럭의 후진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B양 부모는 “가해자와 그 부모가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엉터리 계산법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며 “심지어 가해자 아버지는 내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합의서를 안 써준다는 이유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고 말했다.

B양 부모는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양 부모에 따르면 A씨 측은 처음에 “합의금이 아니다. 나도 아이 키우는데 마음이 아파서 주는 거니 병원비에 보태라”라며 100만 원을 줬다. B양 부모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서 받았다”며 “그 이후에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아이 안정된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A씨 가족과 B양 가족은 인근에 살며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었다. 그런데 사고 이후 A씨 가족은 B양 가족을 모른 체했다며 B양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B양은 사고 이후 전치 4주의 발목 인대 부상을 입었다.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고 한다. 결국 B양 가족은 지난해 12월 이사했다. A씨 가족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B양 부모는 “결단코 단 한 번도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아직 젊은 가해자를 범죄자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사고 이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와 그 가족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성토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인다. 잘못하면 학생이 죽을 수도 있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판사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트럭 운전자는 6~8개월 실형을 살게 될 것이다. 가해자와 부모가 같이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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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에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교통사고인데..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 이후 바퀴에 피해자가 깔리는 사고사례를 공개했습니다.

 

14693회 입니다.

사고전말은 이렇습니다..

 

가해차량은 주류운반차량으로 업소에서 나온 술병박스를 싣고 있던 상황이었고.. 멀리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 사고지점에 다가옵니다.

 

인도로 가다 공사로 인해 막혀있는걸 확인하자 차도로 가죠..

 

이때.. 보도내용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은 전화중이었습니다. 차량이 있는 것도.. 후진하는 것도 모두 피해자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팔의 모습을 보면 전화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가해차량은 후진을 하면서 아이를 충격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일단..가해차량은 횡단보도위에 주차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건을 다 싣고.. 출발할 때.. 전진이 아닌 후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앞이 막혀 있느냐.. 아닙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며.. 한쪽 차선은 불법주차로 막혀 있지만.. 그렇다고 전진을 못하는 도로는 아니었던 겁니다.

즉.. 가해차량은 후진해서 다른 업소로 갈려 했던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역주행이죠.. 만약 가해차량이 옆으로 잠시 빠진 후 정상 주행을 할려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미 후방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해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는 차량이 후진하는 걸 보고 차량 오른쪽으로 피해갈려 했습니다. 만약 천천히 후진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명백히 피해갈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해차량은 후진하면서 가속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간 파열에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전치 4주라고 나왔다고 하네요.. 뭔가 싶고.. 정신적 충격은 말할것도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관련 합의금은 지급되어 민사는 끝났다고 합니다. 79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해자측입니다. 일단 20대인 운전자는 사과도 없다고 하고요.. 가해 운전자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100만원을 찔러주며 합의금이 아니라고 하며 달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합의가 없으니 피해가족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변호사비 300만원에 찔러준 100만원이 있으니 1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없이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여 아이가 자해까지 했다는 피해가족의 주장이 있습니다.

 

결국.. 피해가족은 이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는 재판중인데.. 중앙선 침범으로 진행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실형을 받을 것 같다고 예상했네요.

 

벌금형이 아니고요.. 왜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중앙선 침범은 중대과실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주행도 넣었음 좋겠지만..그건 아닌듯 합니다.

 

그리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가해자와 그의 가족의 행적을 보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은 없고 적은 액수로 합의를 끝낼려 하는 생각뿐이니.. 그래야 실형을 면할테니 말이죠.. 그리고 중대과실로 나오면 자동차보험에서 형사지원금과 합의금등으로 돈이 더 많이 나오기에 그게 더 좋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네요..

어차피 가해자 자동차 보험사의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 상태.. 깔끔하게 실형받게 하고 마무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이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사를 가게 만들 정도로 피해가족에 대해.. 피해자에게 한 행동도 있으니.. 몇개월이라도 구치소에서 생활을 좀 해야 그나마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어지지 않을까 싶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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