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고개 돌아가게 뺨 맞아도 못울더라" 치아 3개 부러뜨린 어린이집 CCTV엔..

by 체커 2022. 2. 9.
반응형

다음

 

네이버

양산 어린이집에서 치아 3개가 부러진 13개월 영아./CBS 유튜브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아동 부모가 “13개월 밖에 안 된 우리 딸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13개월 딸을 둔 피해아동의 아버지 이수영씨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CCTV 자료) 25일 분량을 확인했고 이 중 18일치에서 학대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 딸은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앞니 3개가 부러져 있었다. 이씨가 처음 어린이집 측에 아이 상태를 확인했을 땐 교사로부터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화가 난 이씨는 “어떻게 보육하면 애가 이렇게 되냐”고 따졌다.

어린이집 측 주장을 수상하게 여긴 이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고, 교사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씨가 확인한 CCTV엔 딸을 학대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육교사가 발로 차자 아이가 앞으로 넘어져 바닥에 이를 찧으면서 치아 3개가 손상된 것이다.

경남 양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CCTV 장면. /피해아동 부모 제공

CCTV로 확인한 학대 정황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씨가 공개한 CCTV엔 걷지도 못하고 기어 다니는 아기들의 머리채를 잡고 눕히고, 토끼 귀를 잡듯 아기 머리채를 잡고 옮기는 모습 등 아이들을 짐짝 다루듯 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들의 양쪽 뺨을 연속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

이씨는 또 다른 학대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린다. 보통의 아이는 맞으면 우는데 (맞은 아이가) 울지 않는다”며 “눈만 뜬 채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20분 동안 눈을 깜박 거리고 있다가 불이 켜져야 애가 움직인다”고 했다.

아이가 울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학습이 된 것”이라며 “사람이 공포의 상황에 놓이면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다가 안심이 되면 몸을 또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가해 교사는 CCTV를 확인한 피해 아동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영상을 보는 각도에 따라 판단에 따라 (학대 여부에 대한 생각이) 다를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같은 통화 내용에 대해 이씨는 “아이에게 손과 발을 대면 학대”라고 했다.

양산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아동학대 정황. 보육 교사가 아이 뺨을 때리고(왼쪽), 아이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CBS 유튜브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은 총 6명으로, 이씨의 딸이 속한 반 전체 인원이다. 피해 아이들에게선 바닥이나 벽에 머리를 스스로 찧거나 웃으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뺨을 때리는 등 공통적인 이상증세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씨는 “아이가 (학대와 폭력을) 놀이로 생각하고 학습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어린이집 교사는 부원장을 포함해 5명이다. CCTV 확인 결과 아직까진 이씨의 딸을 학대한 교사 외에 다른 교사들의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할 당시 촬영된 CCTV에선 다른 교사가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됐으나, 다른 교사들은 부모들에게 이 교사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CCTV를 본 다른 부모 중에는) 쓰러진 어머님들도 있다”며 “생후 7개월 밖에 안 된 아이의 뺨을 때린 장면도 있다.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누워만 있는 아이인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때리냐”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많이 힘들었다”며 “법적인 문제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사후 아이들에게 심리치료 등이 핫라인처럼 신속하게 돼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부모가) 빠르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며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낮 12시20분쯤 양산시 한 가정어린이집 자신이 담당하는 반에서 당시 13개월 여자아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아랫니 3개를 손상시키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부모들이 주장하는 피해 아동은 6명, 부모들이 확인한 학대 의심 정황은 160건 정도다. 피해 아동 6명은 범행 당시 생후 7개월부터 14개월까지의 영아였다.


반응형

경남 양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아이를 맡긴 가족이 아이가 집으로 왔을 때.. 앞니가 3개가 부러진 걸 발견했고.. 어린이집에선 넘어져서 그런 것이라는 반응을 수상히 여겨 CCTV공개를 요구하자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학대를 한 것이 CCTV에 담겼는데...

CCTV로 확인한 학대 정황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씨가 공개한 CCTV엔 걷지도 못하고 기어 다니는 아기들의 머리채를 잡고 눕히고, 토끼 귀를 잡듯 아기 머리채를 잡고 옮기는 모습 등 아이들을 짐짝 다루듯 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들의 양쪽 뺨을 연속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

이씨는 또 다른 학대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린다. 보통의 아이는 맞으면 우는데 (맞은 아이가) 울지 않는다”며 “눈만 뜬 채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20분 동안 눈을 깜박 거리고 있다가 불이 켜져야 애가 움직인다”고 했다.

아동 학대 정황이 그대로 CCTV에 남았죠..

 

거기다.. 특정아이만을 학대한 게 아닌.. 보육교사가 담당한 아이들 전부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은 총 6명으로, 이씨의 딸이 속한 반 전체 인원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부모들이 주장하는 피해 아동은 6명, 부모들이 확인한 학대 의심 정황은 160건 정도다.

피해 아동 6명은 범행 당시 생후 7개월부터 14개월까지의 영아였다.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죠.

 

그리고 다른 보육교사들은 그런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채용을 잘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저 문제의 보육교사.. 다신 어린이집등의 아동 보육에 관련된 업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했음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