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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반려견 잡으러 차로 뛰어들더니 뺑소니 신고?.."억울해"

by 체커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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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안고 있던 반려견을 놓치면서 서행하던 차 쪽으로 뛰어든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뺑소니'라며 연락이 왔고 상대방이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레전드 갱신? 치료비를 왜 물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4시경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아파트 단지 1층 주차장에서 서행을 하고 있다. 전방에는 주차를 마친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반려견을 어깨에 안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던 중 목줄을 안 한 반려견이 갑자기 이 남성의 품에서 뛰어내렸고 남성은 놓친 반려견을 잡기 위해 서행하던 차로 뛰어든다.

A씨는 멈춰섰으며, 남성은 운전자에게 한 손을 펼쳐보인 뒤 도망치는 반려견을 잡기 위해 급히 뛰어가면서 건물 뒤로 사라진다.

A씨는 이후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연락이 왔다"면서 "상대방이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는 어깨와 손목이 아프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재수없다 생각하고 보험처리 해'라는 뉘앙스"였다며 "신고가 된 상태라 벌점과 벌금이 부과된다는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재차 확인한 뒤 "자기가 죄송하다고 가놓고 뺑소니로 신고해 치료비를 달라니, 하하 참나"라며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한 변호사는 "(보행자가) 차와 부딪혔는지 아닌지도 명확치 않다"며 "경찰이 통고처분하겠다면 즉결심판 받겠다고 하라"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본인이 잘못한 거 알고 손인사까지 하고 나서 뺑소니 신고와 치료비 요구라니", "이걸 받아주는 경찰이나 뺑소니라 우기는 쓰레기나", "되레 강아지 목줄 안한 걸 신고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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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발생한 사고(과연 사고일련지..)입니다.

 

한문철TV에서 방송했군요.. 14805회입니다.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내 지상주차장...

 

이중주차를 한 사람이 차를 잠그는 과정에서 안고 있던 개를 놓칩니다. 개는 뛰어내려 블박차량 앞에서 아파트 뒷편으로 도망가고.. 견주는 블박 차량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미안하다 해놓고 개를 쫓아 갑니다...

 

그리고 블박차량은 다시 정상주행... 영상은 이게 끝인데..

 

이후 견주측에서 뺑소니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뺑소니...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혹은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뺑소니로 인정받죠..

 

그런데.. 블박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 뺑소니를 쳤다면 보행자가 친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는 블박차 운전자에게 미안하다 손을 들어 보임으로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견주측에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견주가 신고한게 아닌... 견주의 다른 가족이 신고한거 아닐까 예상합니다. 신고해서 블박 보험사로부터 받아먹을 수 있으면 받아먹을 심산으로 말이죠.. 이런 신고는 보통 제3자쪽에서 여기저기 들은게 있어서 나서거나 부추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즉결심판을 받으라 한문철 변호사가 조언을 했으니.. 그리 했을 것이고.. 최상은 견주측이 신고 취하.. 최종은 법원에서 무혐의로 즉결심판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을 했습니다. 목줄 미착용 말이죠..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음 좋겠습니다.

 

경찰에 태도... 그냥 블박차주가 책임지자는 식의 뉘앙스를 보인 경찰에 대해선... 원래 그런식으로 대충 수습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닌지라 그려려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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