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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음료 섭취하지 마세요!

by 체커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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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조리한 음료,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나비완두콩 꽃’ 특징>
√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임신부들은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제외국 안전정보) √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주로 천연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색소 추출물은 pH(수소이온 농도) 변화에 따라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변함

○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11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나비완두콩 꽃’을 구입하여 색소를 추출한 후, 레몬에이드 등 음료에 섞어 5,836만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적발된 11곳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판매했습니다.

□ 참고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약처에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식품원료 가능 여부를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전문정보 > 식품원료(식품원료목록)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은 구매‧섭취해서는 안되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2.23+식품안전현장TF팀.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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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완두콩 꽃... 어디다 쓰는건가 싶은데.. 염색하는데 상당수 쓰이나 봅니다..

 

그런데 음료의 색을 내기 위해 나비완두콩의 색소를 추출해서 음료에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고.. 식약처가 이를 적발하여 관련 광고 금지처분과 오픈마켓에 올라온 글등을 모두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측에서 판매할 때...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명시해서 팔았으니.. 허위과장광고인 것이겠죠.

 

더욱이.. 식약처가 공개한 효능을 보면.. 자궁수축 효능이 있다고 하니.. 낙태약으로도 쓰일 수 있는 성분이 있는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차단을 했고 관련 제품을 모두 수거했다고 하는데.. 이미 유통이 되었으니.. 그걸 섭취한 분들중..여성분들이 있다면.. 부작용이 우려되네요.. 별일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소를 공개했습니다. 보고 만약 구입을 했었다면 구입처에 반품.. 환불을 요구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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