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3월1일 0시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도 방역패스가 중단되며, 4월1일 도입 예정이던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그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발급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3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예방접종률이 더 올라가기 쉽지 않고, 각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나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난 점 등을 방역패스 중단 이유로 꼽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박향 반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과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방역패스 제도의 중단 배경이 궁금하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가족 중 미접종자들에 대한 격리해제 등 접종자 중심으로 혹은 미접종자를 차단하는 조치가 방역적으로 변함에 따라 방역패스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했다.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인력을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로 돌려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률 자체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어 방역패스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계속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서 오히려 사회적 연대성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했다."
- 방역패스 중단 관련 소송에 대한 즉시항고 방침은 유지되나
"방역패스 관련 소송도 현재 항고심 소송의 실익과 법원의 소송에 대한 판단을 검토해 소송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자체가 중단됨에 따라서 즉시항고 건을 비롯해 현재 계류된 소송 대부분 법리적인 검토 혹은 결론이 필요한 상황인지 법무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 방역패스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현재 또 한 번의 새로운 예방접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 즉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성이 떨어져서 다시 한 번 전 국민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식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방역패스는 계속 중단한다."
- 그간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목적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지난 8주간 12세 이상 사망자 1272명 중에서 미접종자들은 765명, 60.2%를 점유하고 있다. 미접종자들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지만 우선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서 거의 한계까지 올라간 상황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미접종자분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이 좀 더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리겠다."
-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되면 고위험군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의 종사자들이나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미접종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계속 보호하는 조치는 유지될 것이다."
- 대규모 행사·집회의 방역패스가 해제되면 인원 제한은 어떻게 바뀌는지
"최대 인원 299명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계속 유효하다. 예방접종자 등으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게 된다."
- 추후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도 있나.
"유행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등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아직 우리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관리 여력 범위에서는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여력이 안정돼 있다.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방역패스가 중단이 됩니다.. 이제 어딜 가든.. 방역패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외엔 행사시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QR코드를 통한.. 방문기록 및 방역패스는 중단된 것입니다.. 쿠브를 통해 QR코드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진 것이죠..
뭐.. 자영업자들이 그리도 주장했죠.. 방역패스 없애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도 그랬죠.. 법원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 판결도 내렸었고요..
그래서 중단한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에선 이렇게 말을 했네요..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가족 중 미접종자들에 대한 격리해제 등 접종자 중심으로 혹은 미접종자를 차단하는 조치가 방역적으로 변함에 따라 방역패스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했다.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인력을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로 돌려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률 자체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어 방역패스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계속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서 오히려 사회적 연대성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했다."
방역당국에선..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와의 차단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접종자나.. 접종자나.. 구분없이 다닐 수 있으니..왠지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는 사례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많은 것도 백신패스가 중단된 이유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전세계에서 백신패스를 중단하고 일상화 정책을 쓰는 것이 방역당국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 아닐까도 싶네요..
이제.. 방역패스도 중단되었으니.. 현재 방역조치로 적용되는건 행사의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299명 이하로 행사 참여인원 구성이 가능하고..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있죠.. 아마 계속 반발하면.. 이것마저도 푸는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다 풀어줬는데.. 사망자 급증하면... 그땐 과연 누구탓을 해야 할까 싶네요.. 정부탓? 방역조치로 제한할려다 그리도 반발해서.. 그래서 법원판결까지 난 마당에 정부탓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각자도생이 되었을 뿐인것 같네요. 알아서 살아남아야죠..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일간 방역패스와 싸워 이긴 의대 교수.. "국민 기본권 위해 나섰다" (0) | 2022.03.01 |
---|---|
대기업 쏠림에 '서울 사무실'서 일하는 직원만 87만명 (0) | 2022.02.28 |
"가족 연락 안돼, 도와달라"..재한 우크라이나인들 반전시위 (0) | 2022.02.27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사' 재직 의혹..尹측 "비상근 무보수직" (0) | 2022.02.25 |
'과로자살' 40대 가장이 또 죽었다..쿠쿠홈시스에서 벌어진 일 (0) | 2022.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