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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당신들 뭐야! 왜 기표소 따라들어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입니다"

by 체커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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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야! 왜 기표소까지 따라들어가냐. 비밀투표 선거법 위반 아니야!"

 

"왜 큰소리 치세요.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입니다. 이분이 중증 시각장애인이셔서...법규도 모르시고 참관인 하시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10년째 이 일 하고 있다구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첫날 4일 오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 3층 강당 기표소 앞에선 고성이 오갔다.

비밀투표를 위해 가려진 기표소로 세명이 들어가자 투표 참관인이 제지에 나서며 둘 사이엔 실랑이가 벌어졌다. 금방 오해는 풀렸지만 조용히 투표를 위해 대기 중이던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됐다.

이날 사전투표에 참가한 고령의 시각장애인 A씨는 점자에 익숙치 않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쓰기 힘든 시각장애인이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알리는 흰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내용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관위 업무 지침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지명한 사람이 1명(가족 제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해 투표를 보조하도록 안내'로 돼있다.

다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장애인 단체 일각에선 이 같은 법규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인이 1명이어도 투표가 가능하지만,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 등 다른 사람이 동행할 경우는 2명이어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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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참정권을 가지고.. 정부는 참정권을 보호합니다.. 누구나 선거에 나올 수 있고..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듯.. 투표를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몸이 불편한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관련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한 2명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게 해 줄 수 있다는 법으로 말이죠..

 

관련링크 :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2004. 3. 12., 2005. 8. 4.>

③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8. 4.>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투표용지의 날인ㆍ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제목개정 2011. 7. 28.]

그렇기에.. 위의 사례에 나온 참관인은.. 사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네요.. 차라리.. 해당 사례를 발견했을 때... 조용히 확인을 했음 좋겠는데.. 마치 이미 시각장애인과 활동보조사들이 법을 어긴것마냥 큰소리 치며 난리를 쳤으니.. 그 자리에 있던 이들 처음에는 당황하다.. 사실확인을 한 뒤엔 얼마나 답답해 했을까 싶네요..

 

거기다.. 활동보조인은 자신이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는 표식이 있는 하얀 조끼를 입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참관인의 잘못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래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서 다행이지.. 만약에 주눅이라도 들었다면.. 자칫...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 참관인들에게 미리 고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길 바랍니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언제든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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