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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터널 속 차 세우고 뜀박질, 오토바이족 폭주"..보령해저터널 살풍경

by 체커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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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전 1시 52분쯤 보령해저터널 대천항쪽에서 진입한 티볼리 승용차가 2.6㎞ 지점에서 멈췄다. 차량에서 커플이 내리더니 남성은 터널 속 도로를 뛰기 시작했다. 여성 동승자는 차량 주변을 맴돌았다. 남성은 뜀박질로 400m쯤 갔고, 여성은 좀 있다 남성 있는 곳까지 차량을 몰았다. 터널 속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을 발견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달려오자 둘은 차를 타고 쏜살같이 도주했다.

보령해저터널 속에서 한 남성이 차를 세워놓고 뜀박질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2일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당시 후방에 다른 차량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통행량이 많은 터널이라 언제 차량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한밤 중이라 추돌위험이 크다”며 “이 모습을 동승자나 셀카로 찍은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자랑하기도 한다”고 혀를 찼다.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가장 긴 충남 보령해저터널(6927m)이 개통된 뒤 ‘오토바이떼 줄지어 폭주’ ‘터널 속에 차 세우고 뜀박질하기” 등 각종 웃지못할 살풍경이 벌어지고, 민원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오후 2시 38분쯤 오토바이를 탄 10여명이 대천항쪽에서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해 원산도쪽으로 내달렸다. 시속 70㎞ 정도로 달린 오토바이족은 8분 만에 터널을 통과했다. 원산도쪽 입구에서 관리소 직원이 깃발을 마구 흔들며 “정지하라”고 연방 외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보령경찰서는 해저터널이 개통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손수레, 트랙터와 이앙기 등 농기계, 저속 건설장비(지게차 등)의 통행금지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도 위험성 등이 있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면서 “터널 진입로가 대천해수욕장 등이 있는 관광지인 데다 오토바이 유동량이 많고, 육지 터널과 다른 특수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터널이 너무 긴 것도 위험성이 크다”면서 “육지 터널은 고속도로 구간을 제외하면 오토바이 등의 통행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오토바이족들이 터널 속을 떼지어 폭주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하지만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가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충남지역 오토바이 운전자 54명이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터널이 고속도로처럼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통행 금지권은 위험이 우려돼 필요한 때만 일시 통행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기한 통행제한 규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전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밤낮을 안 가리고 한 달에 3~4 차례 오토바이 진입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다음주 경찰과 함께 이런 불법행위 단속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주행도 빈발하고 있다. 대천항~원산도 사이 양방향 2차로씩 도로가 뚫려 있으나 방향을 모르고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다. 폐쇄회로(CC)TV를 보고 경찰 등이 출동해 5t 이하 차량은 중간중간에 뚫린 비상 주차대를 통해 반대편 차도로 인도하지만, 그 이상 차량은 육지까지 에스코스해 빼낸 뒤 반대편 도도로 U턴시킨다. 한 차로를 막고 처리하기 때문에 터널은 체증을 피하기 어렵다.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대부분 어르신이 헷갈려 잘못 들어가기 일쑤”라며 “방향 표지판을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 특히 보령머드축제가 열릴 때는 터널 안이 주차장이 될 것”이라면서 “가장 많은 민원은 원산도 난개발이다.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을 지을 때마다 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자연을 훼손한다’는 원성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해저터널과 원산안면대교 사이 원산도 도로에 곳곳에 세워진 ‘수산물을 팝니다’ 등 입간판도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철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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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해저터널이 개통이 되었죠.. 많은 이들이 이용할 것인데.. 이곳에는 이륜차나.. 저속 차량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관통.. 2021년말 개통

 

보령경찰서에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근거가 없는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그리 결정했네요..

 

관련링크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다만.. 도로교통법의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대해선 조건이 있는데.. 도로에서의 위험이 있는 경우..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가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면서 주장한 것이 도로에 이륜차등이 다녀도 위험하지 않기에 통행을 허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죠..

 

보령 해저터널에 대해.. 위의 CCTV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간중간에 긴급 갓길은 있겠지만.. 일반적인 갓길은 없습니다. 유지를 위한 길인것인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길은 보이긴 하는데.. 보행자마저 통행을 금지시켰죠..

 

결국 차량 전용도로로서 운영되는 것이 되죠.. 만약.. 보령 경찰서에서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당 도로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도로 특성만 따진다면..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의 주장은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륜차도 통행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난받아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오후 2시 38분쯤 오토바이를 탄 10여명이 대천항쪽에서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해 원산도쪽으로 내달렸다. 시속 70㎞ 정도로 달린 오토바이족은 8분 만에 터널을 통과했다. 원산도쪽 입구에서 관리소 직원이 깃발을 마구 흔들며 “정지하라”고 연방 외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의 일원인지.. 전혀 모르는 이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소 직원의 통제를 무시하고 달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권리 찾겠다고 소송을 건 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지킬건 지키면서 권리를 찾아야지 독불장군식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라도 찾아먹겠다고 소송을 건 모습에 대해선 누구든 지지하진 않고 비난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해저 터널을 많이도 만들어서 관리기술에 대해 많이도 축적되서 안전이 확보되었다 판단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일단은 법원에 건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합의점을 찾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할 머리가 없어보이는 남녀는 잡혀서 벌금이라도 물게 했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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