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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철벽' 친 한국당 산안법마저 연내 처리 막아

by 체커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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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환노위 법안소위 재심사 합의 실패…한국당 “의견수렴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모두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뒤 비로소 공론화한 사후 약방문식 뒷북 입법조차 막아선 것이다. 유치원 3법의 처리 불발로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적어도 향후 1년 가까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담은 법안들임에도, 한국당이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와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한유총의 회유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재심사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반대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대부분 조항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수급업체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정부안의 뼈대를 담아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한국당은 돌연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처음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처리가 무산된 정부안은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산재 사망 시 원·하청 사업주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청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청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돼 있는 현행보다 처벌 기준을 대폭 높이고, 특히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사업주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운 것이 정부안의 핵심이다.

◆한국당 “시간 쫓길 일 아니다”…산안법 개정 ‘반대’로 급선회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의중 반영…환노위, 오늘 재논의 교육위 ‘유치원 3법’ 합의도 끝내 실패…‘패스트트랙’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 무산은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당은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법을) 연내 처리 안 하면 적폐이고 연내 처리하면 졸속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심도 있게 한 번 더 양쪽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신중하게 밟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의 뼈대를 담아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했던 한국당이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데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정부안을 주축으로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경영계가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필요하면 한국당 안을 낼 수 있다”고도 했다.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이라며 정부안에 반대한 당초 입장으로 원점 회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지금까지 1년을 들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들으라는 거냐”며 “(법 개정을) 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소위가 개정안 의결에 실패하면서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는 힘들어졌다.

소위는 27일 본회의 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에 경영계 우려를 반영할 만한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안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 내용을 놓고 내일 우리 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환노위 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이후 원내대표단도 합류해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27일 법안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경영계 의견 수용안 등은 논의된 바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은 내일 오전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유치원 3법 처리에 실패했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의 분리 여부, 처벌 규정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유치원 3법은) 국회법 85조2에 따른 안건 신속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된다.

현재 국회 교육위(15명)는 민주당(7명), 한국당(6명), 바른미래당(위원장 포함 2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바른미래당이 공조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330일 뒤에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사실상의 ‘슬로트랙’이어서,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한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약 1년의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앞서 1호 패스트트랙 법안인 사회적 참사법은 336일째 되는 날 처리됐다.

정제혁·김한솔·조형국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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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모두 자유한국당에 의해 연내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얼마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은 김용균씨의 부모님이 국회에 와서 호소를 했음에도.... 지금도 현장에서 사고로 죽는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결국 자유한국당이 무산시켰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로 많은 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명품이나 성인용품등의 용도에 맞지않는 사용을 한 것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내놓은 유치원3법 개정안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연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시행령을 고쳐 애듀파인을 의무화 시켰으나 그걸 처벌할 근거와 보조금 횡령을 처벌할 근거인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지 못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처벌근거가 없어 무죄라 판결하는 것을 죄없어서 판결한 것이라 주장하겠죠...

이로서 자유한국당은 안전설비의 부족으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것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모른척.. 한유총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정당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2020년 총선때까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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