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깼다. 공수처 출범 1년 2개월만 첫 기소가 나오면서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공수처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첫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11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11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 공수처, 1년2개월 만에 첫 기소… 검찰 '기소독점' 깨
법조계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엄단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견제하고자 출범한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감안하면 이번 '스폰서 검사' 기소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어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지를 두고 공수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기소한 뇌물 액수는 1000만원 가량이다.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였던 김모씨가 최초 고발한 액수나 경찰이 전부 기소 의견으로 판단한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이를 두고 법원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려 보수적으로 금액을 낮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심 끝에 1호 기소를 마친 공수처 내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1호 기소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출범 이후 내내 겪었던 수사력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수처는 1호 기소를 앞두고 법조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 지난 2월 28일 열린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결한 결과를 존중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는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16년경 검찰은 전체 혐의사실에 대해 불입건했으나 공수처 자체 수사 결과 및 수사 종결 후 개최한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고민은 깊었다. 수사 착수에서 기소까지 8개월이 걸릴 정도였다. 수사3부장과 공소부장 역할을 겸임하고 있는 최석규 부장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공소유지 '시험대'…수사력 논란 잠재울까
1호 기소에 따라 공수처는 공소유지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서게 됐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은 있지만 공개된 법정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던 사건이다. 공소유지에 성공한다면 '수사력 부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와 위법 압수수색 의혹 등으로 수사력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재판에서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자신의 인사이동에 따라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무관련성'은 공무원이 금전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는 입장이다. 또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 대수술'을 예고한 만큼 공수처는 실력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공수처가 기소하는 건데 이를 뒤엎을만한 확실한 증거를 공수처가 확보한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2016년 사건인데 공수처가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해석으로만 뇌물로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면 재판 결과에 따라 공수처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eeit@news1.kr
공수처의 마지막 발악?
이런 문장이 생각나더군요..
공수처가 기소를 했는데.. 검찰을 거쳐 기소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단독 기소를 한 것이죠..
왜냐..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기소가 된 사람은 전 부장검사.. 즉 검찰 식구였기 때문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거 아닌가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걸.. 공수처가 뒤집은 것이기에.. 결과에 따라선 공수처가 없어질지.. 존속될지 결정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만약 유죄로 결론이 나면.. 결국 검찰은 제식구에 대한 처벌을 못한다는게 입증이 된 셈이 되고.. 이는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에 부합되는 사례라 볼 수 있죠..
결국 공수처에 손을 댄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함부로 손을 못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죄로 결론이 나면.. 결국 검찰의 수사가 맞다는 것으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나기에... 공수처는 더이상 있을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 됩니다.. 결국 권한 및 규모가 축소되다 사라지겠죠.. 관련 법령도 폐기가 될테고요..
그러니.. 공수처는 존속을 위해서라도 필사적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수사 착수마저도 긴시간을 들어 수사를 했다고 위의 보도내용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살아남을지.. 없어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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