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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尹 당선되자..롤스로이스 오너가 떨고 있다

by 체커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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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공약에 수퍼카 판매 업체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59초 쇼츠 영상’ 캡처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
부유층 슈퍼카 탈세막는 공약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 모두 연두색으로 바뀔까?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공약에 수퍼카 판매 업체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 확대와 법인차량 번호판 구분 공약을 유튜브에 올린 ‘59초 쇼츠 영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 결선에 오른 강대규·최재민 참가자의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구분’에서 비롯됐다.

소화제 광고를 패러디한 듯한 해당 영상의 주된 내용은 법인차 탈세의 만연적 행태에 대한 일침이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고가의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이 유용하는 경우가 늘자 번호판 색을 달리해 편법 탈세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인차와 일반차의 번호판이 동일해 기업의 대주주 등이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

지난해 9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 승용차는 총 18만8429대가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법인이 9만7533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람보르기니·벤틀리·롤스로이스 등 럭셔리카는 80% 이상이 법인 소유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롤스로이스의 경우 지난해 판매 대수 225대 중 205대(91%)가 법인 명의였다.

람보르기니는 353대 중 300대(85%), 마세라티는 842대 중 699대(83%), 벤틀리는 506대 중 405대(80%)가 법인에 팔렸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는 이유는 운행 과정에 세금·보험금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연간 최대 800만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최대 1500만원(운행기록부 미작성 시)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고,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도 가능하다. 또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추가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량인 점을 고려할 때, 번호판이 색상으로 구분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높은 공약’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번호판 색상이 바뀜에 따라 사회적 반감, 소비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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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꾼다?

 

아마도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차량이 법인차량인지를 외부에서 쉽게 구분하기 위함 같네요..

 

그럼.. 애초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다면.. 관련해서 사적 재산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물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껏 법인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이용한 것이겠죠..

 

거기다.. 법인명의로 운행을 하면..위의 보도내용에도 나와있는 혜택을 받으니.. 그런 편법.. 계속 쓰는 것이라는건 누구나 예상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는 이유는 운행 과정에 세금·보험금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연간 최대 800만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최대 1500만원(운행기록부 미작성 시)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고,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도 가능하다. 또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추가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 그런 편법을 막기위한 법안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나왔었습니다. 

 

2007년 민주당 이계안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가 되지 않고 폐기되었었습니다.

 

참고링크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의원등 18인)

176638_의안과_의안원문.hwp.pdf
0.11MB

2013년에도 있었지만 대안법안 폐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 싶죠..

 

발의되었으나 계류중입니다.

 

참고뉴스 : 법인 소유 업무용차량 사적이용 근절, 안하나? 못하나?

더보기

- 미 국세청, 법인차량 이용한 출퇴근도 규제…“특권 포기 난제”
- 빅데이터 세정 자랑하는 국세청, 운행기록 앱 활용 의지 낮아
- 법인세법 개정안 상임위서 낮잠…국세청, 재량권 잃을까 우려?


대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는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대주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최근 잇따라 비판받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제도개선 없이는 현행 ‘수동적 신고검증’ 절차 이외에 달리 뾰쪽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세청처럼 민간에서 개발한 업무용승용차 운행 자동기록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데이터를 검증용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필요하면 세무서장이 운행기록을 제출 받는다’는 식으로 부실한 제도 하에서 재량권을 움켜쥐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세청에 ‘해외 주요국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업무용승용차량 운행 자동기록 집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의무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왔다”면서 23일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운행기록 작성 편의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나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 등 앱 가게에 등록돼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런 앱을 사용할 지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구글이나 애플의 앱 가게에는 한국에서 개발된 13개 정도의 운행기록 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홍근 의원의 이번 질의에도,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처럼 해당 앱들의 운행기록을 법인 업무용차량 운행 검증에 활용할 가능성조차 밝히지 않았다.

대신 국세청은 세제혜택을 받는 업무용차량의 사적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소개하면서, 법령이 재정되더라도 검증의 실효성이 완전히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현행 업무용승용차량 식별표시 및 운행 기록 관련 규정, 관련 개정안을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어떤 의견인지”를 국세청에 묻자, 국세청은 “현행 법인세 법령에는 업무용승용차 식별표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식별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9일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기재위 심사 중이다.

국세청은 법률 개정 때 ▲법인 소유 차량 외 리스・렌트 차량까지 포함할지 여부 ▲번호판에 별도 색상을 입히는 방식, 차량에 식별표시를 붙이는 방식 ▲식별표시에도 사적사용 여부가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세청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이 자사 소유 업무용차량의 사용일자‧사용자‧주행거리‧업무용사용거리 등 운행기록을 국세청에 과세 자료로 의무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는 세금 혜택을 받는 특정 법인의 업무용차량에 대해 국세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이다. 국세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여부에 따라 부정한 세제혜택을 가려낼 가능성이 결정되는 셈. 빅데이터 분석을 세무행정에 대거 활용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홍보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확인해 보니 미국도 운행기록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기보다는 그 앱을 이용해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이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앱을 통한 데이터로 필요할 때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용 차량 관련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의 데이터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고, 사적사용 혐의가 확인이 자료제출을 요구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작성・비치・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형석 의원 말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심사가 진행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2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운행기록 의무화를 명시한 법인세법 개정이 시급하며, 특히 미국 국세청처럼 출퇴근용 구분을 엄격하게 가려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은 기업 임원들과 정부 기관장 등이 법인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공공자원 사유화에 유독 엄격한 선진국처럼 되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한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법안이 2개가 발의가 되었는데.. 위원회 심사중이네요... 왜 안하는가 의문이 드는데.. 이전까진 대선때문에 그런건가 싶었는데.. 사실 얼마전 본회의가 열려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된 걸 보면.. 아마도 위원회 심사에서 뭔가 로비가 있었던가 싶지 않을까 의심이 들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할지도 의문이 들고요.. 아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보면.. 아주 반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진영으로 보이는 이들의 등록의견으로 말이죠..

 

참고링크 : [21040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210405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5MB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 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 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용승용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한 손금 산입금액을 사업연도당 8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일부 법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 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음에 도 과세당국은 이러한 업무용자동차의 개인적 사용을 적발ㆍ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으로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업무용승용차 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 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 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관련링크 : [21016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5인)

210169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5MB

법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비용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

한편, 법인 사주 일가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 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 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당국이 법인차량의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을 관리·감독하려 해도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사전에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 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 써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6항).

즉... 윤석열 당선인은.. 번호판색을 바꾸는 공약을 내세우지 말고.. 현재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식별표시를 부착해야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식별표시로 연두색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면 딱이죠..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관련 상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해서.. 저 법안을 통과시키자 설득부터 하는게 우선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자들은 이런 법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윤석열 당선인이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고... 위원회 심사중이라면 결국... 법안을 심사할려 내놓아도..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거부했던지.. 아님 아예 외면을 했던지 한 것 아닐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동안.. 몇몇 큰 건 빼고는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단독처리한게 얼마 되지 않죠.. 이제 국민의힘의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게 이미 법안발의가 되어 있다는걸 알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슬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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