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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by 체커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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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2017년 2월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권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 요인을 최대한 줄이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검찰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이 유착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야당 시절인 2019년 3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그룹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총장의 임기는 대법관·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6년), 감사원장(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3년)보다 짧다. 이와 관련, 2019년 6월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임, 다른 임기제 기관장의 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임기 연장으로 임기제 도입 취지를 실질화하고 후속 인사 빈도를 줄여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중립성 확보에 긍정적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찬성했다.

검찰총장 임기와 관련한 ‘내로남불’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당시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설훈 의원)이라거나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홍익표 의원)고 사퇴를 공개 압박했다. 그랬던 민주당은 최근 야당이 김오수 총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자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는 김 총장을 나가라고 한다면 윤 당선인은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것”(안민석 의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검찰총장보고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발언”(박광온 의원) 등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검찰총장의 임기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짧은 게 사실이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국가의 평균 재임 기간은 독일 6년 8개월, 영국 5년, 미국 3년 5개월(법무장관 겸임), 프랑스 3년, 일본 2년 7개월 등이다. 법정 임기가 있는 나라의 경우도 헝가리 9년, 캐나다·벨기에·호주 7년, 포르투갈 6년, 스페인 4년 등이다. 다만, 김 총장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임기를 고수할 만큼 검찰 내부의 신망을 쌓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해 5월 내정 당시부터 야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보신용 ‘알박기’ 인사란 비판을 들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친(親)정부 성향이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에게 “법무부도, 검찰도 (조 장관) 수사가 부담스럽다”며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당시 검찰총장 지휘 배제 논란을 불렀다. 이 일로 퇴임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그에 대한 감사원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7월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 사건과 관련, 성남지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 의뢰 요청을 하자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직접 전화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스로 정치적 중립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기소에는 적용하지 않던 ‘법과 원칙에 따른 본연의 임무’를 이제야 꺼낸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 총장은 지난해 5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적폐가 바뀌고, 1년 후에 새로운 적폐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 후배 검사들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에 “별도 수사팀이라든가 특별수사팀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그때그때 경우에 따라)로 필요하면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정권교체 이후 전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가 촉발될 경우 검찰 지휘부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있다면 총장에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특별수사팀 구성 등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한편, 권 의원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며칠 전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발언은,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직무수행을 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이라며 “그가 과거의 올곧은 검사의 모습으로 돌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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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중앙일보가 권성동의원에 대해 섭섭한게 있었나 봅니다.. 권성동의원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걸 보면..

 

어찌되었든...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권성동의원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강력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반발이 나오니 좀 물러서긴 했지만..

 

참고뉴스 : 권성동 "김오수 검찰총장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임기 1년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권 의원은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그 이유로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럴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든 문제가 있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내려와야 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 이런 권성동의원이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었다는게 언론사의 보도내용입니다..

 

맞긴 합니다.. 한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발의했습니다. 2017년과 2019년입니다.. 이때 검찰총장은 2017년은 문무일.. 2019년은 윤석열입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뭐... 문재인 정권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임기를 다 마쳐도 별 문제 없을테죠.. 거기다 국민의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에선 문무일 검찰총장을 나름 괜찮게 봤나 봅니다..

 

그럼 이전 검찰총장은 누구였을까 싶은데..김수남 전 총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시절 임명되었다가.. 박근혜씨가 탄핵을 당한 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사임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권성동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시점에서 누굴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나 싶은데..발의할 때에 재직한 검찰총장중엔 윤석열 당선인이 있기에... 2개의 법안중 1개는 결국 윤석열 당선인을 위한 법안이라 할 여지가 있죠..

 

참고링크 : [200547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 국회 의안과

200547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7MB

참고링크 : [201948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201948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8MB

결국..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에 더해 임기까지 늘릴려 법안까지 발의했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다만 발의한 법안 2개 모두 임기만료가 되어 폐기되었습니다.

 

만약 무슨일이 있어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면... 권오수 검찰총장은 4년동안 검찰총장직을 계속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종류의 법안을 낸 의원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것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권성동의원은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고 임기를 4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2번이나 내놓고... 정작 검찰총장 보고 거취를 결정하라..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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