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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男 줄줄이 '강간' 고소했던 40대女, 쇠고랑 찬 이유는

by 체커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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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첫번째 무고사건에서 2020년 10월16일 40대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블라인드'에서 만난 남자와 5차례 성관계 뒤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성관계 파트너'로만 여기는 것으로 판단해 '강간'고소/첫번째 무고 혐의로 1심 재판받던 기간 중 또 다시 '블라인드' 통해 또 다른 남성 만나면서 '강간'당했다며 무고 재범

블라인드앱 홈페이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앱인 '블라인드'에서 만나 성관계했던 남성들을 연이어 '강간'혐의로 고소했던 40대 여성이 '무고'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경기 동탄에 거주하던 40대 초반의직장인 여성 A씨는 두 번째 무고 사건을 저질렀다가 상대방 남성이 성관계 당시 둘 사이의 대화 등을 녹음한 파일이 법정 증거로 제시되자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A씨는 '블라인드'를 통해 만났던 또래 남성들에게 구애를 하다 상대방 남성이 자신을 성관계 파트너로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에 '강간'피해 신고를 했다.

지난 1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무고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선 A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퇴근 길에 법원에 들렀다며 예정된 선고공판 시간보다 법정에 늦게 도착했던 A씨는 그대로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해야했다. A씨는 앞선 2019년 저지른 첫번째 무고 사건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자신의 첫번째 무고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인신 구속을 당하지 않았던 A씨는 두번째 무고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기적으론 두번째 무고 사건은 첫번째 사건의 '재판 기간 중'에 범행했기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두번째 무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재범'은 아니었다.

블라인드 무고녀, 상대방 남성 '강간'고소한 첫번째 사건의 재구성

블라인드로 만났던 남성을 무고한 첫번째 사건의 1심은 2020년 10월16일에 판결이 이뤄졌다. A씨는 두번째 사건의 상대방 남성을 첫번째 사건의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던 2020년 7월22일에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사흘 뒤인 7월25일 경찰에 두번째 남성을 강간범으로 신고했다.


화성 동탄 집 앞 벤치에서 112신고로 지구대 경찰관을 부른 뒤 자필로 진술서를 써 강간 고소의사를 밝혔던 A씨는 모르는 남성을 블라인드에서 만나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강간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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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A씨의 두 번의 무고 사건 판결문을 비교 검토한 결과, A씨는 거의 같은 방법으로 블라인드에서 상대방 남성을 찾아 성관계했다. 성관계 뒤 상대방에게 구애를 하고 남성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강간범으로 고소하는 순서가 똑같았다.

첫번째 사건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11일 경기도 화성 동탄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블라인드에서 만난 남성 B씨가 같은해 4월21일 호텔 객실에서 A씨의 손목과 다리를 잡아 제압한 뒤 강제로 강간한 것을 비롯해 5월9일까지 5차례에 걸쳐 강간당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로 시작된 B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곧 A씨의 무고 혐의 사건으로 뒤집혔다.

블라인드에서 만난 남성들과 성관계 뒤 강간고소를 한 혐의로 두번째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40대 A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기록. A씨는 지난 1월28일 법정구속된 뒤 2월부터는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법원 전자소송

결정적인 증거는 A씨가 앞서 강간이라고 주장했던 사건 시점 이후 고소장을 내기 전까지 남성 B씨에게 여러 차례 '보고싶고 좋아한다'며 보낸 익명채팅 내역이었다. 이밖에도 둘 사이의 대회내용 녹취를 확보한 수사기관은 결국 A씨가 B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무고자(남성 B씨)가 피고인(A씨)이 원하는 정도의 애정을 주지않았을지는 모르나, 피무고자가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협박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이는 피고인 역시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무고자가 자신을 성관계가 파트너 정도로 쉽게 여겼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강간 고소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관계 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간격과 그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메세지 등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정 피고인석에 세워진 A씨 측은 "강제적 성관계를 한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것"이라며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사과를 받기 위해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16일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 남성 B씨를 알게 된 뒤 약 2주간 사귄 사이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남성 B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무고 피해자 B씨가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그러면서도 1심 재판부는 무고를 저지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A씨 측은 당시 첫번째 무고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첫번째 무고 사건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마무리됐다.

블라인드 무고녀, 첫번째 무고 사건 1심 재판 받던 중 저지른 두번째 사건의 재구성

 

40대 여성 A씨의 구치소행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두번째 사건은 2020년 7월25일 경기 화성 동탄 집 앞 벤치에서 112신고로 지구대 경찰관을 부른 뒤 자필로 진술서를 써 강간 고소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사흘 전인 7월22일 밤 10시쯤 모르는 남성 C씨를 만나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A씨 고소 내용이었다.

'남성 C씨가 식사를 핑계로 숙박업소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대화 도중 피곤하다고 침대로 이동해 강간 피해를 당했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서초경찰서 피해자 조사에서도 '블라인드앱으로 만난 남자 C씨가 강압적으로 어깨를 눌러 키스를 하고, 몸을 힘으로 눌러서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운을 벗기고 올라탔다'. '자신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힘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C씨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강압적인 성행위 장면 묘사를 체위까지 구체적으로 했다.

하지만, A씨의 강간피해 주장 사건은 피의자 조사를 받던 남성 C씨가 만남 당시 녹취한 음성파일을 제출하면서 무고 사건으로 반전됐다. C씨는 처음 만난 A씨를 신뢰하지 못해 만일을 대비해 성관계를 한 당일의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양측이 채팅앱을 통해 나눴던 대화내역도 확보했다. 채팅앱 대화내역과 C씨가 녹음한 음성파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초 A씨 진술과 달리, 두 사람은 2020년 7월17일에 처음 만난 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7월22일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날, 모텔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C씨는 강간혐의를 벗었고, 오히려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는 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C씨의 녹취록을 검찰이 제시했음에도 강간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재판으로 넘어가 법정에 와서야 A씨는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월28일 선고 당일 재판장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결론을 내리며 "C씨가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를 향해 "녹취록이 나온 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두번째 무고 사건임을 지적하며 "유사한 내용의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당일 "직장에서 퇴근하느라 늦었다"며 홀로 선고공판에 출석했던 A씨는 징역형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예상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징역 6개월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A씨는 말문이 막힌 듯 재판장을 몇초간 응시하더니 "법정구속이요? (미리)못 들었는데…"라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구속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하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가족이요…"라는 말을 남기고 A씨는 곧바로 법원 경위에 이끌려 법정 한켠에 마련된 구속 피고인용 출입문으로 사라진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A씨는 두번째 무고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내 2심 첫 재판이 4월 중에 열리게 된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직후인 2월 초부터 재판부에 3월18일 현재까지 27차례에 걸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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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2번이나 저지른 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블라인드앱이 뭔 조건만남 이런것까지 가능한가 봅니다..

 

블라인드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사귀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성이 남성이 단순한 성관계로 인식했다는걸 안 뒤로 경찰에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가... 고소직전 남성과 나눈 메세지로 인해 무고가 밝혀져 재판중에..

 

블라인드앱을 통해 다른 남성과 만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당시에 남성이 성관계를 가지는 당시 현장의 녹취를 했었고.. 그걸 여성은 모른 채.. 경찰에 또다시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 하지만 녹취를 통해 무고가 확인..

 

그래서 결국 여성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네요.. 더욱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무고죄를 저질렀으니..

 

이번 사례가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보도라고 봅니다.. 여성관련 커뮤니티나 여성단체쪽에선..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거기다 무고죄 처벌 강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실천할텐데.. 거기다 여가부 폐지도 본격화하겠죠..

 

그럼 여성단체등에서 반발할텐데.. 이런 사건은 그런 반발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사례로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이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여성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면 이렇게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례는.. 결국 무고죄로서 처벌을 강화해야 허위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가 어려울테니까요..

 

물론.. 정말로 강간을 당했음에도 무고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못할 것이라는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선 강간을 당했다면 무고죄로 역고발 당할 걸 생각하고 고발을 주저하겠나.. 역고소를 당할 각오를 하고 고발을 하지 않겠냐 반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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