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죠.
그런데 직장인들의 경우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격리를 하려고 해도 회사 측이 이걸 어기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알아서 적당히 융통성 있게 하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 방역지침을 어긴 직원만 처벌을 받게 되고, 이를 강요한 회사 측은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에 확진된 한 어학원 직원이, 확진 다음날 원장과 나눈 전화통화입니다.
[어학원 원장(지난 18일 통화 녹취)] "수요일은 나와야지, 화요일까지만 쉬고. 그 바쁜 날 또 어떻게 해. 전파력이 3~4일 지나면 괜찮아진다잖아."
자가격리 일주일을 채우지 말고, 6일째부터 출근하라는 겁니다.
[어학원 원장(지난 18일 통화 녹취)] "<감염법 위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건소에서도.>그건 알아서 본인이 센스 있게 해야 되거든. 시키지 않아도 OO선생님도 한 3~4일 지나고 나왔을걸."
자신을 대신할 직원을 새로 뽑았다는 전화까지 받았고,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학원 원장(지난 22일 통화 녹취)] "굉장히 바빠가지고… 일주일 동안 빠지고 와서 적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새로 채용을 했어요."
[어학원 직원] "저를 되게 센스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시고.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은 "당시 업무가 너무 과중해, 막막했다"며, "실제 자가격리 기간을 어긴 직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휴가를 못 쓰게 하고 결근으로 처리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회사 규정이 그렇다면서 (유급휴가를) 막더라고요. 월급이 줄어드니까, 생계적으로 많이 부담되죠."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코로나19 직장갑질 사례는 129건.
'해열제 먹고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하거나, 휴가를 못 쓰게 하는가 하면, 자가격리를 허용한 뒤, "푹 쉬고 왔다"며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어학원 직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잘못이 아닌데, 그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방역지침을 어기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한 사업주를 처벌하긴 쉽지 않습니다.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 "형법대로 한다면 직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는 경우도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주가 지시했다는 것은 고소·고발이 있지 않은 이상은 포착하기가 힘들어요."
시민단체는, 자가격리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쓰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위동원 / 영상편집: 고무근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인 경우 병원에 입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죠.. 어기면.. 고용주가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직장내 감염자 수가 늘어난 이유.. 여기에 있었던거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학원에서...확진자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자가격리 일수를 다 채우지 않고 출근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는 거부했다 결국 해고를 했습니다. 그만뒀다고 언급되었는데.. 해고가 맞겠죠..
만약... 확진자가 고용주의 말에 따라 무리하게 직장에 출근했다간... 자칫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학원이니 당연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고..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는 하나.. 결국 어학원에 다니는 학원생들까지 모두 감염시킬수도 있었습니다.
즉.. 어학원 원장이 학원생과 강사들의 집단감염을 시도한 것이 됩니다.. 의도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죠.. 완치 판정도.. 격리기간 만료도 되지 않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출근을 종용했으니.. 의도한 것이죠.. 자가격리기간이 끝나지 않고.. 완치판정을 받지 않았는데.. 출근해서 강의를 시작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알면서도 독촉한 건 결국 의도한게 맞을 겁니다.
그 어학원에 다니는 학원생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어학원 원장이 이런 행동을 벌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어학원에 아이들을 보낼까요? 언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여지가 큰데?
거기다.. 다른 기업의 경우.. 자가격리기간중에 유급휴가를 줘야 함에도 주지 않고 결근처리를 한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유급휴가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런 회사이니... 왠지 장기근속을 하는 이들은 적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회사에서 인원 보충한다고 채용공고 내도.. 안갈것 같죠.. 이런 회사들이 중소기업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 억울해 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말이죠..
마지막 보도내용에 중요한게 있습니다.. 고용주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을 멋대로 줄여 출근을 종용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처벌을 받을텐데.. 정작 고용주는 처벌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맘놓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독촉하고.. 걸리면 나몰라라 하는 것이죠...처벌은 해당 직원이 받을테니.. 거기다 집단감염으로 회사 업무가 마비되면 책임을 모두 뒤집어 씌울 테고요..
이런 사례.. 자꾸 나오면... 왠지 직원들... 어떤 중소기업의 직원들이라도.. 열받아서 회사 망하든 말든 녹취록 몰래 만들어 경찰과 언론에 뿌리고 회사 때려칠것 같습니다.. 사원들의 취급을 그따위로 하니.. 어떤 이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를 다닐까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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