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유류 탱크가 폭발해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용접 불씨가 탱크 안으로 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장 한복판에 있는 유류 탱크가 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난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철근도 제멋대로 휘어져 있습니다.
유류 탱크에서 50m쯤 떨어진 공장 유리창들도 폭발로 인한 충격파에 이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이 발생한 건 오전 10시 20분쯤.
이 사고로 4만 리터 용량의 유류 탱크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공장 관계자 : (정기적으로 하는 작업인가요?) 아뇨 아뇨 이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외부업체 소속으로 용접 작업을 하셨는데) 그쪽 부서가 아니어서….]
탱크 내부에는 경유성 물질로 추정되는 폐유 7천 리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유성 물질은 기온 변화에 민감해 자칫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최근 기온이 올라 탱크 내부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용접기 불씨가 내부로 튀어 폭발이 발생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청인 폐기물처리업체는 종업원 90여 명이 근무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안산시 관계자 :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용노동부 관계자 :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조사 후 판단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경기지청에서 산업안건보건법 위반 혐의와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망한 노동자들의 부검을 실시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 폐기물 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폐유 저장탱크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폐유라 하더라도 유증기가 발생할 터.. 그런 탱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사고가 발생..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유탱크내 유증기에 불티가 튀어 폭발을 한 걸 보면 유증기를 빼내는 배관에 대한 용접작업이나.. 그런 배관을 거치하는 support 작업 아닐까 싶습니다.. 옆의 탱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탱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불티가 그리 쉽게 탱크 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비슷한 전례가 있거든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3명 숨진 여수산단 이일산업 탱크 폭발, 용접작업 의혹(종합)
인화성 물질이 있는 탱크위에선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은 탱크에서 떨어진 곳에서 용접작업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용접작업이 끝난 배관이나 support등을 들고 탱크 위로 들고 가서.. 그곳에선 용접이 아닌 보통 볼팅(bolting)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외주업체에서 했다고 하는 걸 봐선.. 그런 안전지침을 무시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원청에선 외주업체에게 이런 작업을 해라 의뢰를 했을 뿐.. 안전지침에 대한 숙지.. 작업방법등은 지시하지 않은 것 같죠.. 거기다.. 관계자가 현장관리를 안한것 같고요.. 그래서 외주업체 작업자 2명만 사망했을 뿐.. 원청 관계자가 그자리에 없었다는 건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두번째로 적용되는 사례 아닐까 합니다. 그전에는 사고가 발생했으면.. 하청업체 관련자들만 처벌을 받았을텐데.. 이젠 원청 관계자도 처벌을 받죠.. 아직 적용된 사례가 적어서 각 사업체에선 경각심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이젠 하청을 줘도 제대로 관리 못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이 제대로 들어 안전사고 없이 작업이 되는 환경으로 정착되었음 좋겠습니다.
사망한 노동자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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