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새벽 서울 강변북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택시를 피하려던 냉동 탑차가 고가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택시는 추락을 보고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1일 오전 3시 24분께 성동구 강변북로 서울숲 방향 진출로에서 2.5t 냉동 탑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인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차량은 완파됐습니다.
성동경찰서는 6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당시 A씨는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있었고 음주나 졸음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가람>
<영상: 독자 제공·성동소방서 제공>
서울 강변북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냉동탑차가 추락한 겁니다..
이유는.. 택시 때문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택시는 강변북로 1차로에서 강변북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4차로까지 한번에 차선을 옮깁니다. 거기다.. 출구 막바지까지 갔네요.. 미리 차선 변경을 안한 겁니다.
냉동탑차는 4차로에서 정상주행중이었습니다. 택시가 비록 방향등을 켜고 진입을 한다고는 하나.. 후속차량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탑차를 보내고 진입하던지.. 더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탑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결국 추락사고가 발생한 거죠..
여기서 논란이 되는건.. 택시의 반응입니다. 택시는 엄연히 사고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는가 싶었으나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사고가 났었다면 뺑소니가 되겠지만.. 직접적 충돌은 없었기에 뺑소니는 인정되진 않겠죠..
하지만 택시가 유발한 사고로 결국 1명이 중상.. 1명은 사망했습니다.
택시가 아니더라도 이런식의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사고를 내기도 하고..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했죠..
사고를 당한 탑차 동승객의 명복을 빕니다. 택시기사는 처벌을 받았음 좋겠군요..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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