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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40초 만에 화르르..'천장 속 시한폭탄' 필로티 열선

by 체커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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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났던 불은 필로티 구조인 병원 1층 천장 열선에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필로티 구조 건물의 1층 천장 열선, 여기에서 왜 자꾸 불이 나는 건지, 되풀이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을지 저희 정영재 기자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자]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참사.

산모와 신생아 350명이 대피한 일산 산부인과 화재.

모두 동파를 막으려고 설치한 수도관 열선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둘 다 필로티 구조 건물이었습니다.

이번 청주 산부인과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로티 구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1층에 기둥이 있는 필로티 구조 건물은 천장 수도관이 사실상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동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열재와 보온재로 수도관을 감쌉니다.

그런 뒤 열선을 감고 마감재로 덮습니다.

그런데 이 열선 연결 부위에 이물질이 끼면 쉽게 불이 납니다.

문제는 열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안전 규정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잘라서 몇 번을 이어 붙이든 모두 작업자 마음대로입니다.

그만큼 화재 위험은 커집니다.

배관과 열선을 덮은 마감재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필로티 1층 천장에 많이 쓰는 마감재는 플라스틱입니다.

불에 잘 타는 소재입니다.

강판으로 만든 마감재를 놓고 비교 실험해봤습니다.

플라스틱 마감재는 40초 만에 불길이 천장 전체로 퍼져 벽을 타고 위로 번집니다.

반면 아연 강판은 잘 버텨냅니다.

[황인호/경기 용인소방서 화재조사관 : 화재가 나면 1100도 정도 열을 내는데요. 아연도금 강판의 경우는 철이라고 보면 되는데 용융점이 1250도 되는데 화재 때 불에 타지 않는 재질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필로티 건물 천장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제품을 쓰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예외입니다.

법 시행 전 지은 전국 필로티 건물은 23만 채가 넘습니다.

결국 필로티 건물의 특성과 애매한 안전 규정이 뒤섞여 막을 수 있는 화재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화면제공 : 소방청·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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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청주의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모와 신생아들을 긴급대피를 했었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대낮 산부인과에서 큰 불..산모·신생아 등 120여 명 긴급 대피

 

화재 원인이 나왔습니다. 1층 천장내 수도관 열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필로티 구조입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외부에 다 노출된 부분이기에 추위에 취약합니다. 2층으로 연결되는 상수도관등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열선을 깔고 천장을 만들어 덮습니다. 동파를 막기 위함이죠..

 

그런데 열선은 그냥 구리선일 겁니다.. 그걸 관에 말아서 전기를 보내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니.. 여기에 이물질이 낀다면.. 먼지등이 달라 붙는다면 결국 열에 의해 불이 붙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천장에 불연재로 시공을 하면 화재가 확산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천장을 값싼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으니.. 화재가 금새 확산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해당 건물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시공을 못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명박씨를 언급합니다. 왜일까 싶은데.. 이명박 정권시절.. 필로티 형식의 건물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규제를 완화를 시켜 건축업자들이 필로티 형식의 건물과.. 외벽을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규제가 강화가 되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적용대상이 아니죠.. 결국 이명박 시절 시행한 건축법 규제완화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진 셈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댓글에는 이명박씨를 성토하는 댓글이 보이는건 이때문이라고 봅니다.

 

참고뉴스 : 제천·의정부 화재 '필로티·드라이비트'..MB정부 규제완화 독됐나(2017)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돼 위층으로 퍼져 올라가 번지며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건물 내에 있던 시민은 1층 출구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천 화재 건물과 2년 전 의정부 화재 아파트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쓰였다.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시공도 간편해 건축업자들이 선호하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까지 뿜어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화재가 났던 의정부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한 부동산 정책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은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면서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필로티 구조로 된 원룸, 투룸 등 중소형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공개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 보고서(2015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1만3933 동)의 88.4%(1만2321 동)가 필로티 구조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완화된 규제를 틈 타 건축업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드라이비트 공법을 많이 적용했다.

10층 이하 소형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 및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건물 안전성, 주거의 질 등에는 독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인 2015년 6층 이상 건물에는 불연성 외장재를 써야 한다는 규제가 생겼고(이전에는 30층 이상 건물만 해당), 경주 지진 이후인 지난 2월 2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생겼지만(이전에는 5층 이하의 필로티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할 수 없어 화재 및 지진에 여전히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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