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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019년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하는 법률안 발의 주도
현재 민주당 추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차이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권성동 의원님도 얼마 전 검찰 직접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라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의견이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가 실제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을까?
황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날 황 의원의 발언은 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때인 2019년 3월 29일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5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경찰법 개정안 등) 발의를 주도했다.
당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권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사흘 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 이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 내용을 보면 수사는 경찰에 전담시키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진 소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기조에 있어선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가 1년 뒤 폐기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돼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던 적폐청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던 때였다. 권 원내대표 발의 법안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검찰을 견제하려는 야당의 분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법안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요구권을 행사하되,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뇌물범죄 등 특정범죄에 한해선 검사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1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고등검찰청 소재지 6곳에는 특별수사부를 설치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정리해 보면 당시 법안 취지는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차이가 있다.
권 원내대표 측은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제가 대표발의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보고, 검찰이 꼭 담당해야 할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으로 수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고 민주당도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 당시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필요성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저의 견해를 마치 검찰 수사권을 전부 다 없애야 한다고 했던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전에 굳이 검수완박 하겠다는 것은 권력비리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abullapia@yna.co.kr
팩트체크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권성동 의원님도 얼마 전 검찰 직접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라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의견이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임기만료 폐기가 된 법안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보도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검찰 수사권 축소입니다.
참고링크 : [201948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 국회의안과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음.
이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 권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검사와 경찰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요구권을 행사하되 예외적으로 1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의 절차를 제한함(안 제4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치권력의 관여를 막기 위해 개별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폐지함(안 제8조).
현행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잦은 인사로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안 제12조).
고등검찰청 소재지 6곳(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만 특 별수사부를 설치하도록 하여 위 취지에 맞게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 찰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함(안 제26조의2 신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국회 등에서 추천하여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영향 을 받지 않는 인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4항, 제7항).
국세청, 경찰청 등 다른 외청과 다르게 검찰은 법무부가 전적으로 예산권을 행사하므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 설).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직접수사의 절차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수사권 제한만 하죠.. 그래서 검찰을 약화시는 법안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내용에선 예외적으로 1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사권을 아예 막아버리는 내용은 아니죠.
그외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리고 특수부 설치 지역을 제한.. 검찰인사를 검찰총장이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제청.. 검찰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등의 검찰의 일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나온 이유.. 전 정권의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는데.. 사실 다른 법안에 대한 견제용으로서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회기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있는데.. 그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입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이에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의 일부 내용과 겹치는 부분(사건의 직접 수사의 주체... 검찰의 권한 제한)이 있죠.. 결국 이 법안을 견제하기 위해 권 원내대표가 발의한거 아닐까도 싶네요..
참고링크 : [201650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9인) - 국회의안과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대적 상황과 국 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검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 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 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였음.
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검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사의 특정 사건에 관한 직 접 수사권을 구체화하여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 감독 대상에서 일반사법경찰 관리를 제외하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상의 검찰청 직원 조 항 신설에 따라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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