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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by 체커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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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의장 중재안 내용

별건수사 막되 보완수사권 유지

警·공수처 범죄는 검찰서 수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한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한 6대 범죄 중에서 부패, 경제 부문은 일단 남기고,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 6개를 3개로 감축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한다. 중재안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하고,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시행은 공포 4개월 후로 제시했다. 민주당 안은 6대 범죄 수사권 및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유예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보유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법률안이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은 검찰이 계속 보유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특위에서 함께 논의한다. 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고 중재안은 적시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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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박탈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이를 두 당의 원내대표가 동의한 겁니다.

 

수사권에 대해.. 당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당장은 유지시키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줄 수 있는 부서가 만들어지면 넘기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입니다. 그럼 당장에는 현장의 혼란은 없죠..

 

대신 국민의힘이 요구한 보안수사권을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즉 추가로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닌..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보완에 대한 권한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갑자기 해당 사건에 더해.. 다른 혐의등에 대한 수사 지시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 싶죠..

 

내용상.. 언론사 보도대로 민주당의 요구안 대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요구안도 받아들여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바뀐건 별로 없죠..

 

그래서 검찰은 반발합니다.. 이제 수사권 날아갈테니까요..

 

이렇게 합의한 이유... 청문회 때문 아닐까 싶죠..현재 윤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직 후보자들 중에... 조용한 인사는 없습니다.. 다 시끄럽죠..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니..다른 장관직은 직권 임명을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총리직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 혹은 문제가 불거진 장관후보자들중 일부에 대해 통과시키기로 몰래 합의한 거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된 합의문에 서명을 할리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검찰로선 발등의 불이 결국 커졌습니다. 수사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다만.. 검찰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수사권이 유지되는 때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없을정도의 다른 부처에서 감당이 된다고 확인될 때 이기에... 윤정권이 들어선 후.. 이에 대해 법개정은 힘들 터..수사권을 넘기는 때를 무한정으로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러는 사이 만약 국민의힘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관련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거나 폐기시키도록 로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까지 버티거나.. 경찰이나.. 새로이 출범하는 수사기관등에서 사고치길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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