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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추경호 후보자, 정치자금으로 월세·관리비 냈다

by 체커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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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추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한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정치자금으로 내 온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6년 동안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사는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입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를 위해 2016년 1월 29일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 : 차 몰려오고….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만 해도 내내 여기 와서 태워가고 이러던데?]

이렇게 주민등록표 상 추경호 후보자는 이곳 아파트에서 6년 넘게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월세 4,300만 원, 관리비 약 800만 원, 가스요금 약 145만 원까지 6년 동안 5,200만 원가량을 낸 걸로 돼 있습니다.

명목은 '의정 활동용 숙소'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 가능하고, 가계의 지원, 보조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책자에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의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 활동용 숙소를 국회의원 본인 외에 가족 등 제3 자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 측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건 맞지만 배우자는 주소지만 대구일 뿐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문제 가능성을 인지한 만큼 개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조수인)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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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대구 지역구에 출마하기 전에 대구의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온 뒤 전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 계속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의 월세와 관리비 및 가스비를 정치자금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월세 4,300만 원, 관리비 약 800만 원, 가스요금 약 145만 원까지 6년 동안 5,200만 원가량을 낸 걸로 돼 있습니다.

명목은 '의정 활동용 숙소'라고 적었습니다.

의정 활동용 숙소라고 하지만.. 가족이 산다면.. 그 아파트는 가족이 사는 집이고.. 그 집의 월세와 관리비.. 가스비로 정치자금을 썼다는건 결국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쓴 거 아닐까 싶고.. 그걸 언론사가 지적했네요..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링크 :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4. 28., 2010. 1. 25., 2012. 2. 29.>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월세와 관리비등을 정치자금으로 내고.. 서울에 있는 원래 집은 전세나 월세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추 후보자의 말에 의하면 서울에는 배우자가.. 대구에는 추 후보자가 쓰고 있다는 것이 되겠네요.. 하지만.. 정말로 배우자는 그 아파트에 들어간 적이 없었는지 의문이 들죠.. 전입신고까지 한 상황인데..

 

위장 전입이라고 따지는 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위의 내용을 보면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아파트 월세로 들어온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현재 21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실제 사는 곳이 달라도 출마하고 정치활동을 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표 달라면서"..서울 집 두고 인천서 셋방살이

 

그래서 위장전입이라 할지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불법으로 보이는 것이 정치자금을 월세 및 관리비등으로 지출한 것.. 그리고 그 아파트에 배우자와 살고 있다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이 있어 이는 정치자금이 가계의 지원.. 보조로 쓰일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게 논란의 중심이네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다면.. 청문회 장소에 갈게 아닌.. 공수처에 수사받으러 가야 하는거 아닐까 싶긴 합니다.. 국회의원은 1년이상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경우 자격박탈이 되니.. 이거 여차하면 국민의힘 의석 하나 날라가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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