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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정호영,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시절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

by 체커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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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부 감사 결과, 경북대는 병원 시설 일부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고 수익을 내도록 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 부원장이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다. 국유재산법 위반과 배임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IN〉 취재 결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일부 병원시설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고 수익을 내도록 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는 관리감독 주체로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무단 겸직했다. 국유재산법 위반과 배임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2017년 6월 공개한 경북대병원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부적정 사례로 “사용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 하게 하고 있는데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처분 내용’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외래 접수동 1층 공간(54.82㎡) 등 10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월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자녀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인 경북대병원의 모든 시설은 국유재산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주체가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 감사 결과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병원 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고 수익을 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경북대학교병원이 국유재산법 제3조, 제7조 제1항 및 제3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별도 행정 조치로 경북대학교 병원 전체 시설(국유재산) 관리‧감독 주체인 경북대학교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감사는 2016년 6월22일부터 8일간 진행됐다. 감사 대상 범위는 2013년 1월∼2016년 6월이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 취임 전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료처장을 지냈다. 비슷한 기간 병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2014년 4월17일~2017년 8월6일)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허가 겸직 사례’로 지적받았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두 사례를 종합하면, 당시 병원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던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정호영 후보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교육부 감사 결과보고서, 〈시사IN〉 취재에 따르면 감사에서 지적받은 병원시설은 경북대병원 1층을 비롯한 총 663.32㎡(200여 평) 규모의 ‘간이휴게소’로 분류된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편의점, 푸드코트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간이휴게소는 일종의 BTO(수익형 민간자본투자,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국유재산 등에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이를 정부·지방자치단체·기관 등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일정 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Operate)해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경북대병원 간이휴게소 공간은 새마을금고가 건립해 경북대학교에 기부채납했다. 그 대가로 경북대학교는 이 공간을 새마을금고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북대병원 직장 새마을금고’가 비용을 들여 간이휴게소를 세우고 경북대학교로 기부채납 했다. 경북대학교는 그 대가로 간이휴게소 공간을 환자·보호자의 편의 제공 및 직원 복리 후생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다. 간이휴게소의 실질적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새마을금고가 됐고, 발생하는 수익은 새마을금고로 귀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편의점 등 총 9곳의 업체와 판매관리용역계약을 맺었다. 간이휴게소 공간 사용권리를 주고 업체별 총판매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한 수수료를 새마을금고가 가져가는 구조였다. 계약자는 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정호영 후보자와 전임 새마을금고 이사장 그리고 업체 대표였다.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새마을금고와 업체들이 맺은 계약서 내용에는 국유재산법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정호영 후보자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겸직 시절 간이휴게소 공간 사용 권리를 외부 사업체에 넘기면서 작성한 계약서. 새마을금고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름을 가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개 업체의 매출은 47억원. 수익 36억원을 거두었다. 새마을금고에 귀속된 수수료는 11억원이다. 전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업체들이 맺은 2013년 계약분을 제외하면 정 후보자의 이사장 재직 시절 나온 매출액과 수익, 수수료는 각각 12억원, 9억5000만원, 2억5000만원이다.

해당 자료를 검토한 한 변호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정호영 후보자)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받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달리 제3자가 운영한 만큼 국유재산법 위반을 지적할 수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업체들은 경북대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경북대병원과 새마을금고 측은 신현영 의원실에 보낸 추가 답변서를 통해 “교육부 감사처분(2016년 6월)에 따라 2017년 1월31일까지만 새마을금고와의 계약을 유지했고, 2017년 2월1일부터 경북대학교로 계약을 승계해 감사 처분을 이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제3자인 업체들이 낸 수익은 당초 사용허가 조건(이사장이 직영) 대로라면 새마을금고가 얻었을 수익이었던 만큼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자 계약 당사자였던 정 후보자에게 배임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현영 의원은 “그동안 정호영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불법·부당행위가 없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건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로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각종 의혹, 이해충돌은 물론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사IN〉은 정 후보자 측에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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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 시절...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 경북대병원 부지내 간이휴계소로 분류된 곳에 매점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 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 위반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경북대병원은 국립입니다.. 따라서 부지 소유자는 국가죠.. 해당 부지를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사용허가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링크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30.>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경북대병원은 새마을금고에게 해당 간의휴계소부분에 매장을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도 감면해줬습니다. 

 

사용허가는 새마을금고에게..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목적은 경북대병원 직원들과 방문자.. 환자들에게 편의제공이 목적이니..감면사유도 되기에 여기까지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새마을금고가 해당 부지 운영권을 다른 이들에게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언론사의 보도에도 있지만.. 새마을금고가 직접 운영해야지.. 운영위탁을 줘선 안된다는게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법 위반을 한 것이죠.. 만약.. 원래대로라면.. 해당 부지에 운영한 업체들은 새마을금고가 아닌.. 경북대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새마을금고가 끼어들었고.. 사용료를 업체로부터 새마을금고가 받아냈지만.. 그 금액은 경북대병원으로 가진 않았죠..

 

경북대병원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려줬으니까요..

 

이에 새마을금고에서 해명을 했는데..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실제 경북대병원과 새마을금고 측은 신현영 의원실에 보낸 추가 답변서를 통해
교육부 감사처분(2016년 6월)에 따라 2017년 1월31일까지만 새마을금고와의 계약을 유지했고, 2017년 2월1일부터 경북대학교로 계약을 승계해 감사 처분을 이행했다”라고 밝혔다

2017년 1월 31일까지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걸 밝혔죠.. 따라서 법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로 유감표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과한다는 말도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거가지고 신나게 정 후보자를 공격하겠죠.. 새마을금고가 임대료를 받아 챙기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있었던 정호영 후보가 뭔가 챙기지 않았냐고 말이죠.. 법위반도 했으니.. 청문회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겠죠.

 

이번엔 본인 문제입니다.. 자녀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봄직 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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