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명의 격려금 금지 법령·규칙에도
元 "행안부령상 단체장 명의 가능" 거짓말
법령엔 "기부행위로 간주 집행 안 돼" 명시
위법 실토한 셈.. 민주당, 원희룡 고발 검토
▶박상혁 의원="업무추진비 현금 격려금은 축의·부의금 외엔 개인 명의를 쓸 수가 없고, 도청 이름을 써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용처 등에 '도지사', '원희룡'으로 돼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 맞습니까."
▶원희룡 후보자="관련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행정안전부령에 단체장 명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본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법령·규칙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원 후보자가 법조인 출신이란 점을 감안하면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몰랐을 리 없어 '청문회 순간만 모면하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시절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운데 개인 명의가 적시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앞서 원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로 상황실 운영부서·현장근무자 등 직원, 시도 친선체육대회·탐라국 입춘굿 등 지역행사 참가자, 바자회·이재민 등에게 수차례 격려금과 성금을 지급하면서 성명 '원희룡' 또는 직명 '도지사'로 기재해 집행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 '도지사 원희룡' 격려금 선거법 위반 소지…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흔적도)
박 의원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원 후보자는 "행정안전부령에 단체장 명의로 할 수 있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자가 말한 행안부령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다. 그러나 해당 규칙 제4조는 원 후보자 주장과 달리 '집행 상대방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축의·부의금품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회계제도과는 상세 해설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조문 해설에도 축의·부의금품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외에는 자치단체 명의로 해야 하며, 지자체장 직명·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봐 집행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전라남도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전라남도로 표기' 등 예시까지 나와있다.
이런 규칙을 둔 이유는 선거법상 지자체장의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격려금품을 지자체장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집행하는 경우 상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일보가 제주특별자치도 외 8개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현금보다는 카드로 사용됐으며, 격려금 집행내역에 도지사 실명을 명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단체장 명의로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그동안 도지사 개인 명의로 격려금이 집행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 박 의원이 보충 질의에서 관계 법령 조문을 들어 재차 따져묻자, 원 후보자는 "실무에서 혼선이, 집행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을 바꿨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하루만 때우겠다'는 생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령 해석 잘못인 것처럼 도지사 명의로 기부행위한 걸 인정하다가, 법령을 들이대니 실무자 견해차라고 말을 바꿨다"며 "원 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거짓말인지.. 정말로 모르고 답한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혹 자체에 대해 맞다고 확인해준 셈이 되었으니..
민주당이 고소를 하면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위반한건 공직선거법입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 이외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링크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 3. 12.]
근데 원희룡 후보자는 제주도지사 시절.. 격려금.. 성금등을 제주도 업무추진비로 본인의 이름으로 냈습니다. 개인돈이 아닌.. 제주도비에서 낸 것입니다..
이에 원희룡 후보자는 반박을 했는데..
원 후보자는 "행정안전부령에 단체장 명의로 할 수 있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언급한 행정안전부령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링크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 [전문개정 2010. 4. 21.]
[별표1]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 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지방의회·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 시(제주 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행정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나. 축의ᆞ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즉... 원래대로라면.. 본인 이름이 아닌.. 제주도지사..라는 직함으로 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원 후보자는 본인 이름으로 냈죠..
제주도 업무추진비로...
청문회에서 실토를 했으니.. 민주당이 고발을 하면 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그리고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처벌받을 상황이 되겠죠.. 이후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청문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 끝나고.. 장관이 되는게 아닌.. 수사를 받는 입장으로 바뀌는거 아닌가 싶네요.. 물론 순순히 수사받거나 하진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될까 싶은데.. 이게 불발이 되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직권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과연 고발을 할지 모르겠는데.. 원 후보자가 계속 버틴다면.. 그리고 정말로 고발이 된다면.. 아마 국토교통부장관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거 아닐까 예상됩니다.
'세상논란거리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동훈 장녀 서울시장상·인천시장상 수상?..시에선 "준 적 없다" (0) | 2022.05.04 |
---|---|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합참 "추가발사 대비" (0) | 2022.05.04 |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초청받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안 갑니다" (0) | 2022.05.03 |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사퇴.."모두 저의 불찰" (0) | 2022.05.03 |
정호영 아들, 2년간 경북대 의대만 지원했나 (0) | 2022.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