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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곽상도, 김만배에 '돈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해"

by 체커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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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사건 재판 법정 증언
곽상도 측 "김만배와 이익 관련 다툼 없었다" 반박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말했다가 둘이 다퉜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8년 가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씨의 단골 식당에서 곽 전 의원, 남 변호사 등 네 명이 모여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는 게 정 회계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정 회계사는 당시 김씨가 “사업이 잘 돼서 회사에 돈이 많이 쌓인다”는 취지로 말하자 곽 전 의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회삿돈을 어떻게 줍니까”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정 회계사는 이 일로 식사 자리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증언했다. 김씨의 말에 따라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식당 방에서 나왔고 방 안에서 김씨와 곽 전 의원이 큰 소리로 다퉜다는 게 정 회계사의 설명이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이 “기다려도 싸움이 끝나지 않아 증인과 남 변호사는 귀가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그렇다. 그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김씨와 식당에서 언쟁한 일은 있으나 이익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언쟁을 한 시기도 대장동 사업 이익이 나기 시작한 2018년이 아닌 2016년 가을쯤이라는 주장이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둘이 다툰 날로 지목된 2018년 11월 19일 곽 전 의원의 신용카드로 서초구 다른 식당에서 결제한 기록과 주차장에 차를 댄 기록을 제시하면서 정 회계사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게 “곽상도 피고인을 만난 날짜가 명확한가”라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 (날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뵌 기억은 있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는 이밖에 2015년 2월쯤 두 차례 곽 전 의원을 만나 대장동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 곽 전 의원이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할 건 해야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삼수갑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로 꼽혔던 삼수와 갑산을 이르는 말이다.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변호인은 “곽상도 피고인은 삼수갑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정 회계사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듣고 착각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가 회계사라 한문에 약해서 삼수갑산의 뜻을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기억한다”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공판 종료 직전 직접 신문할 기회를 얻어 정 회계사에게 “증인의 기억 때문에 제가 구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증인의 말이 하나은행 관계자들 증언과 모두 다른 것을 보면 기억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회계사는 “제가 기억나는 것을 그 선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에 영향을 행사할 지위가 아니었으며 사업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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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의 증인으로 정영학 변호사가 나와서 증언한 말이...

정 회계사는 당시 김씨가 “사업이 잘 돼서 회사에 돈이 많이 쌓인다”는 취지로 말하자

곽 전 의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회삿돈을 어떻게 줍니까”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증언이기에.. 허위사실을 증언하면 처벌을 받지만.. 부정확한 기억때문이라 한다면 처벌은 받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믿는건 조심스러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 말이 맞다면..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큰 돈을 벌어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고.. 나눠달라 요구를 한 것부터가 금품 요구가 될 것 같네요..

 

당시에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이정도면 곽 전 의원에게 꽤나 불리한 증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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