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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시간 끌다 '불복'..국민대, 김건희 지키기?

by 체커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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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적은 사실을 교육부가 올해 초 적발했는데요.

석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국민대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겸임교수 지원 당시 일부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면접도 건너뛰었다."

지난 1월 교육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임용 심사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라고 국민대에 통보했습니다.

학교 규정대로라면,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해야 합니다.

김 씨의 '교수 경력'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넘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국민대가 지난달 25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허위 경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물론, 이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도 모두 불복한 겁니다.

새 정부 출범을 보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몇 개월 이상 길게는 1년까지 가는데 시간을 끌어서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국민대는 지난달 MBC가 김건희 씨의 교수 임용 취소 여부를 확인하자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대 관계자(지난달 22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로 김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한 학교 측의 최종 결정은 또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민대는 또 석 달 넘는 기간 동안 재조사를 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교수 채용 시 실제 학력·경력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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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시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넣었고.. 면접도 건너뛴 것을 교육부가 확인했고.. 이에 국민대로부터 관련 조치를 취하라 통보했었다고 하는군요..

 

그럼 국민대는 확인해서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맞다면 임용을 취소.. 국민대 교수 경력은 없애야 하는 것인데...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었네요.. 소송을 걸기 전... 교육부의 통보에 대해 국민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 없는것 같고요.. 즉.. 몰래 행정소송을 건 것인데.. 언론사가 포착하고 보도를 해버렸네요..

 

행정소송을 걸었다는건.. 교육부의 조사가 잘못되어 통보를 내린 것은 부당하는 의미인데.. 국민대가 나서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허위경력이 맞다면.. 면접도 건너뛴게 맞다면..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결국.. 대통령 영부인이 될 상황이 되니 눈치나 보고 있는거 아닐까 싶네요..

 

이게 과연 윤 당선인이 말하는 공정일까요?

 

그나저나.. 허위경력에 면접까지 건너뛴 사람이 국민대에서 강의도 했었다는데.. 국민대 학생들은 이에 뭐라도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문제없다고 하던가.. 아님 임용을 취소하라 하던가 말이죠..

 

조용하면? 뭐 국민대 학생들도 어느 대학교 학생들처럼.. 몇몇 사람들처럼 선택적 분노를 하냐며 비아냥이나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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