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신의 사례 거론하며 이재명에 불체포특권 포기 촉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때 권의원이 포기 선언했던 것은 사실
구속영장 청구 46일만에 영장심사 출석..불체포특권과 무관하게 즉각 수사됐다고 보긴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향후 수사에 대비한 '방탄 출마'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이 전 지사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저는 강원랜드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며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권 의원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이 전 지사를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가 실제로 불체포특권 행사 없이 이뤄졌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국회법 26조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고,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규정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2018년 5월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남겨놓은 5월 28일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튿날 민주당은 바로 처리하자고 했으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소집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나머지 정당들은 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반발했다.
절차대로 하려면 임시국회 첫날인 6월 1일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했지만, 원 구성이 안 돼 의장단도 없는 6월 임시국회는 결국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30일간의 회기가 종료됐다.
당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가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 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국회' 비판이 고조된 터라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는 부담이 컸던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가 한국당의 참패로 끝난 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서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예정됐다.
권 의원은 이런 가운데 6월 27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에게 7월 첫째 주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만이었다. 7월 임시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7월 16일 개원했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폐기됐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돼 3년 반 만인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함께 기소된 염동열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뒤 소집된 임시국회 때문에 '방탄국회' 논란이 한 달간 지속됐고, 통상 구속영장 청구 뒤 수일 만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한 달 보름 이상 미뤄진 점에 비춰볼 때 검찰 수사가 불체포특권과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헌법 제정 때부터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국회의원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까지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0건인데 이 중 16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26.7%다. 불체포특권 관련 방탄국회 논란은 권 의원이 마지막이었고 21대 국회 들어선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모두 통과됐다.
abullapia@yna.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저는 강원랜드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이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결론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볼 수 있다.. 입니다.
일단.. 영장실질심사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일부는 맞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회기중이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구속될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바로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엽니다. 이때가 정기국회 기간을 하루 남긴 시점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권성동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연 것이 됩니다.. 이게 일부는 틀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발표했다면.. 민주당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권성동의원이 임시국회를 열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했어야 했고..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의원은 안했습니다. 그냥 발표만 하고 말았고... 자유한국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에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선거에서 참패를 한 뒤에서야 권성동의원은 첫번째 임시국회 소집을 미뤄달라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져 결국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막판에 방탄국회를 연 것이 권성동의원이 한 일은 아니기에 오롯이 권성동의원이 잘못했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방탄국회를 다른 정당도 아니고 권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여러 정당과 같이도 아니고 단독으로 소집되었다가 끝난 사례였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말리거나 설득한 사례가 없었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안한 것 같으니.. 아마 비난이 좀 있을 듯 합니다.. 뻔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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