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중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
"합의금 안 주면 계좌 동결시킬 것" 협박
영세 자영업자 타깃.. 구제 쉽지 않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박모씨의 법인계좌로 최근 20만원이 입금됐다. 돈을 보낸 사람은 A씨였다. 곧이어 협박성 메시지가 박씨에게 전송됐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당신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신고하겠다. 계좌가 동결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 500만원을 보내라.’
계좌가 동결되면 피해가 더 커지므로 박씨는 울며겨자먹기로 합의금을 보냈다. 돈을 보낸 A씨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동일 인물일까. 알고 보니 A씨도 사기 피해자였다. A씨의 ‘진짜’ 신고로 계좌는 동결됐고, 합의금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가로채갔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피해자를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이중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계좌가 동결되면 큰 피해를 보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주 타깃이다.
이중 보이스피싱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기범이 피해자 A를 속이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해 피해자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다. 돈이 빠져나가 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한 A는 은행에 이 내용을 신고한다. 은행은 신고를 받는 즉시 사기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 B의 계좌는 동결된다.
이때 사기범은 본인이 A라고 주장하며 B에게 접근해 “당신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합의금을 보내야만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실제 A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B 계좌로 입금된 건 사실이기에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통상 요구하는 금액은 400만~500만원”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계좌 동결로 입을 피해에 비해 소액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 금액으로 보인다.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 소액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허위신고해 계좌를 동결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계속 있어왔지만 이 수법이 이중 사기로 발전해 적발된 건 최근의 일이다.
이중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된 이상 한쪽의 주장만 듣고 계좌 동결을 해제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도 피해자의 계좌 동결을 풀어주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가 이중 사기 사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만약 은행이 임의로 판단해 계좌 동결을 풀어줬는데 알고보니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드러날 경우 우리가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전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처벌도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허위신고를 한 게 아니기에 무고죄 적용은 어렵다”며 “협박죄나 전기금융사기에는 해당하나 눈에 보이는 피해액은 소액이고 실제 피해액은 입증하기가 어려워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보이스피싱 관련 보도입니다.
요새 보이스피싱 관련 보도나 홍보가 많아 걸리는 이들이 있을까 싶지만..의외로 지금도 있기는 하는데..
이번 방법은 어찌보면 허점을 찌르는 방법같아 보이고 꽤 위험한 수준 아닐까 싶죠..
보이스피싱범은 일단 계좌번호를 탈취합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그리고 예금주의 연락처를 말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메세지나 다른 사기도 겸하겠죠..
결국 보이스피싱에 걸린 이가 송금을 하게 만드는데.. 계좌번호를 탈취한 번호를 제공해서 송금하게 만듭니다.
송금이 확인되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원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예금주는 당황해서 합의금을 주면(아마도 대포통장이나 탈취해서 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잠적하는 방식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일단 자신이 누군가에게 돈이 송금된다는 연락을 받거나 메세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돈이 들어온 것을 알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인지하는게 늦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돈이 입금되었다는 걸 확인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상대가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예금주의 연락처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원래는 오인 송금을 할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사에 오송금을 했다 민원접수를 하면 금융사가 계좌주에게 직접 연락해서 반환하도록 합니다. 그외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신청해서 소송을 걸기 때문에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알고 있어도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없죠..
따라서.. 그런 전화를 받았고.. 송금이 확인되면.. 그냥 합의금 요구하는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자기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접수를 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 경찰서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던 전적을 설명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수사중인 상황에서 경찰에게 직접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링크 : 사건사고사실확인원(민원24)
그래서 이후 실제 피해자가 계좌를 동결하면.. 금융사에게 연락을 하든.. 찾아가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계좌동결을 풀어달라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경찰이나 금융사가 회수하도록 하고 난 뒤에 말이죠.. 혹시 확인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면 계좌사용에 대해선 경찰에 문의를 해서 설명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침착함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고 멋대로 뺏다간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가만히 건드리지 않고 신속하게 경찰에게 신고하는게 중요하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확인원을 발급받는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피해자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계좌동결도 진행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빠르게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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