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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윤 대통령 VS 경력2년 법무관..'패소 의지' 한동훈 법무부

by 체커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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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승소 변호사 3명 모두 해임
남은 변호사는 2020년 변시 합격한 공익법무관 1명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에게 져 드려야 하는 법무부가 소송에서 패소하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2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원고)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피고) 이름으로 다투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이렇게 촌평했다. 한 장관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소송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1심에서 법무부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하면서 현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 2년 된 공익법무관 한명이 검찰총장 출신 최고권력인 대통령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맡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1심에서 법무부 쪽을 대리한 이옥형·위대훈 변호사를 최근 잇달아 해임했다. 이 변호사가 해임되면서 그의 ‘어소 변호사’였던 이근호 변호사도 자동 해임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항소한 이 사건 2심 재판의 법무부 쪽 소송대리인은 2020년 변호사시험(9회)에 합격한 김지형 공익법무관 한명만 남은 상황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군 미필자는 법무부 공익법무관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겨레>에 “현재 소송대리인은 김지형 공익법무관만 남은게 맞다”고 했다. 해임한 변호사들을 대신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법무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송 의지가 없는데 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2심에서 바꾸는 것은 소송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와 한동훈 법무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순 있다. 다만 법무부 입장이 바뀌었다면 차라리 이를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하는게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상한 소송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1심 패소 뒤 항소한 사건으로, 설령 윤 대통령이 먼저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법무부도 이에 동의를 해야 한다. 도중에 소송을 포기하면 애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결과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는 그대로 유효하게 남는다. 결국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 이를 뒤집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이어갈 것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를 법원 판결으로 확인받고 싶을 것이다. 결국 법무부가 이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건 소송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패할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 교체를 이유로 지난 3일 법원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일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8월16일로 미룬 상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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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참으로 눈물겹군요..

 

관련 재판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 

 

정작 재판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시키고.. 남긴 이는 김지형 공익법무관...

 

해임시켰으면 바로 채워야 하는데 법무부의 입장은 '검토중..'

 

변호사들이 재판에 져서 해임시킨다면 많은 이들이 이해할 겁니다.

 

근데 승소했기에 변호사를 교체하는건 의도가 명백하죠.. 결국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말이죠..

 

그리고 질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면.. 위의 보도내용처럼 그냥 취하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 법원에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승소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꼼수까지 한 장관이 했으니..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측이 승소를 했다 한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그 재판에 의미가 있겠냐 반문한다면.. 뭐라 할련지..

 

한동훈 법무부장관... 참으로 구질하네요.. 관여하지 않겠다 했음 그냥 관심을 끊지.. 왜 승소한 변호사를.. 정작 그 변호사들 당사자들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냈음에도 억지로 해임을 시켜 스스로 분란을 만든건지..

 

나중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측에 손을 들어준다 한들...상당수는 인정하지도 않겠죠...

 

물론 보수진영에선 무죄다.. 라면서 이런 과정 싹 다 모른척 하고 주장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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