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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IT

한국法 바보 만든 구글 때문에 웹툰·웹소설 이용자 690억 더 낸다

by 체커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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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 여파로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연간 69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구글이 꼼수로 규제를 회피하고 오히려 앱 공급자들에게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고발하고 있다. /뉴스1

19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의 결제 수단인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가 각각 20% 인상됨에 따라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의 연간 부담액이 689억여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서비스 유료 이용자는 300만여명이었고, 웹소설 서비스 유료 이용자는 191만여명이었다. 웹툰과 웹소설 서비스의 이용자 1인당 월 평균 이용액은 각각 5273원과 6708원이었다. 그러나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의 인상 결과, 이용자들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월 평균 웹툰에 1055원, 웹소설에 1342원을 더 써야 한다.

구글은 당초 자사 앱 장터에 앱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금액에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어가고자 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에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글 앱 장터에 앱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 구글 인앱결제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구글이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그러자 구글은 지난해 11월 기존의 최대 30% 수수료 결제 방식과 별도로 최대 26%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 방식을 추가해 규제를 피해갔다. 이용자의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됐으니 법이 금지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구글이 지난 3월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지키지 않는 앱을 구글 앱 장터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캡처

그러면서도 구글은 앱 안에 이용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다는 앱은 구글 장터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다. 이용자들이 ‘제3자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하려면 앱 공급 업체의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결제해야만 하도록 앱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구글에 수수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용자 대다수가 구글 인앱결제만 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결국 구글의 최대 30% 수수료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앱 공급 업체들이 지난달부터 콘텐츠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기 시작했다.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도 함께 인상됐다.

양 의원은 “구글이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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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얼마나 돈에 환장한 기업이며.. 그런 기업을 조선일보는 국회를 조롱하기 위해 두둔하는 듯한 기사를 쓴다는 걸 알게 해주는 보도 아닐까 합니다.

 

구글에선..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앱내 결제를 강제화할려 했었습니다.  이는 구글이 자신의 앱생태계를 폐쇄화하면서 앱내결제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여차하면 수수료를 만져서 앱개발자들이 구글의 말을 잘 듣도록 할 수 있으니.. 애플의 앱스토어가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앱내결제 강제는 애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애플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외부결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뉴스 : 구글 이어 애플도 인앱결제법 따르기로…제3자 결제 허용

 

만약..외부결제 허용을 했는데..외부결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외부결제 수수료보다 인앱결제 수수료를 더 낮게 책정한다면 앱내결제를 더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애플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인앱결제법의 취지에 맞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애초 법취지가 앱개발자의 수수료 결제 부담을 낮주기 위함이니까요..

 

그런데.. 구글은 여기서 꼼수를 부립니다. 결제방식을 여러개로 하여 선택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대신.. 외부로 결제를 하기 위해선.. 앱 개발자 홈페이지등을 방문해서 결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제가 불편하도록 말이죠..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 이들은 그런 번거로운 방식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냥 돈 더 주고서라도 인앱결제를 하겠죠.. 자신들의 수수료는 낮추지 않고 말이죠..

 

거기다... 인앱에서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하는 걸 금지시켰고.. 이를 어기면 구글플레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외부결제를 허용하지만 안내를 못하게 만드는... 외부결제가 있으나마나한 구글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 합니다. 

 

차라리.. 수수료를 낮춰 인앱결제를 선호하게 만들던지 해야 하는데... 결제방식을 다양화시켜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꼼수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결제방식 이외 다른 방식은 앱내에서 안내도 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수수료는 오히려 올리는 구글의 행보가 과연 비난을 받지 않는 행보인가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 비판을 할려면 법을 만든 국회보단..우선 구글을 비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제목을 통해 마치 국회가 바보짓을 한 것처럼 썼네요.. 물론 국회를 비난하는 제목은 아닙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바보로 만든 구글의 꼼수니까요.. 입법부가 법을 만들시.. 다양한 시각을 통해 꼼수도 차단해야 하는데.. 법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다 커버할 수가 없죠.. 대신 부작용이 나오면 바로 바꿀 수 있는게 입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관련 개정안을 준비... 발의해서 빨리 처리를 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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