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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내년에 1.8% 인상..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by 체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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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물가·민간임금·어려운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
육아휴직 수당은 올리고 직위해제 공무원 보수는 더 깎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으며, 이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였다.

올해의 경우 2.6%를 인상하되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률을 2%만 적용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천원, 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만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만7천원∼15만7천원에서 월 13만1천원∼23만5천원으로 인상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더 깎았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 형사사건 기소 ▲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금액을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에서 30%로 각각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줄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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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이 오릅니다. 하지만 2급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합니다.

그리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보수도 더 깎네요..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중에 위험직종의 공무원들... 항공기 정비사, 잠수, 구조요원,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UDT/SSU 요원등에게 특별수당을 만들어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물가인상율이 있으니 월급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위험직종의 공무원에 특별수당을 만들어 지급한다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인데.. 그에 대한 사항은 이 기사에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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