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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우회전 '일단정지' 시행 코앞인데 대다수가 위반

by 체커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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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혜리 기자가 교통경찰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차로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앞을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 차량은 곧바로 경찰에 적발됩니다.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운행을 했습니다.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들이 다 건너기도 전에 슬금슬금 진입하는 차량.

횡단보도 중간까지 밀고 들어와 보행자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아 무조건 그냥 섰다가 사람이 있으면 서야 하나요? 어렵네요."]

다음 달 12일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넌 것을 확인한 뒤, 보행 대기자가 있으면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서행 통과해야 합니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더 엄격합니다. 보행자와 신호 대기자가 없더라도 우회전 도로를 포함해 모든 횡단보도에선 일단 멈춰야 합니다.

[조창호/대구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법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법규 시행 전까지 계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보행자 350여 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

내년 초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까지 도입될 예정이어서 우회전 일단 정지는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필수 법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안혜리 기자 (pot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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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공포는 2022년 1월에 공포가 되었고 6개월뒤에 시행이 되는 것이니..7월에 시행되는 겁니다..

 

참고링크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뭔지 혼동이 된다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를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통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으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행자 신호가 인근에서 걸려 그걸 건너기 위해 보행자가 가는 경우도 대부분 운전자는 정지를 하죠.. 그런데 일부 운전자는 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하며 밀고가다 보행자가 건너다 다 건넜다 싶으면 그냥 속도내서 지나가는 경우... 혹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슬금슬금 진입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후속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가던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를 차량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우회전시 신호가 걸려 있음에도 사람이 없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가 날 뻔 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 꽤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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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원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면..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면 되지만.. 혼동된다면 그냥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지나가면 걸릴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귀찮겠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왜 귀찮게 이렇게 법개정을 했냐고 화풀이를 하고 싶다면..법개정을 한 국회의원을 탓하기 전에.. 보행자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부상 및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뭐라 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만들어진건 결국 그들 때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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