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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근 GS25 자체브랜드(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GS리테일, 이하 판매업자)와 축산물가공업자(동원F&B, 이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습니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제품 가공・포장처리를 의뢰하여 제조된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것
ㅇ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 3개 제품(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이하 각각 바나나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에 대해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 또한 식약처와 전북도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3개 제품(전북도)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식약처)을 추가로 수거하여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습니다.
*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 점검 결과, 식약처는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ㅇ 또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동일 제품군 중 유통기한이 남은 3개 제품(바나나, 초코, 딸기 우유)을 제조업체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제품은 유통・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습니다.
* 세균수 :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고 식품에도 존재할 수 있는 자연균총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 변질, 살균 효과 등에 대한 위생관리 지표
** 대장균군 :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는 지표
ㅇ 한편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와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9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추가로 수거해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우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의점 제품중에 우유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 및 폐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좀 복잡한 것이..
식약처에 편의점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당 편의점 프렌차이즈는 이에 식약처에 어떠한 조치결과를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통을 막고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 식약처가 현장조사를 들어갔으나.. 이미 회수조치가 되었고.. 회수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건 식약처가 확인... 해당제품 회수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편의점은 GS25입니다. 아마 GS25 편의점에서 더 진한 초코우유를 구입하려다 갑자기 판매금지당한 이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편의점 프렌차이즈에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하고 있을 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더 유통되기전 판매중단을 시키고 회수조치를 했으니.. 괜찮지 않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몰래 할려 했었다는 겁니다.. 식약처에 신고가 들어간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걸 알고 조치를 취하면서도.. 식약처에 자진신고는 안했으니.. 은폐할려 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법 하고.. 미보고를 한것도 적발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니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을듯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확산을 막은 조치이니.. 나중에 정상참작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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