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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800원 횡령 버스기사에 "해임 정당".. 85만원 접대받은 검사엔 "면직 가혹"

by 체커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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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대표 판결은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32년 동안 판사생활을 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그는 2020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같은 해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오 법원장은 또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논란이 된 판결도 있다. 이른바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사건이다.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오 법원장은 2013년 2월 변호사에게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B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복직한 B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과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비롯해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등도 있다.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등 다수의 친일 행위 청산 관련 판결도 한 바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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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기간에...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이 교체됩니다.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이 정권때마다 바뀌었냐... 아닙니다. 임기제로 임기가 만료되면 바뀌고 그때가 윤석열 정권때입니다.

 

이번에 바뀔 대법관을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 지명되었는데.. 이 대법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가 내린 판례 때문입니다.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를 버스업체에서 해고한 걸 당연하다며 판결을 내렸었네요.. 뭐 소액이라도 횡령을 했음 해고가 당연하다고 한다면.. 가혹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85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선 면직처분을 취소하라 판결했네요.. 징계사유를 인정했음에도...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가혹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처벌이 가혹하다고 면직처분을 취소한 판례는 왜 내린 걸까요?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한건 인정해놓고...

 

거기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측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린 전례도 있고요..

 

아무래도..법원에서 일하는 중에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볼 수 없는 판사를 대법관에 지명한 것 같네요.. 

 

윤석열 정권... 공정과 상식을 주장한 정권 맞나요?

 

아.. 이미 그건 여러 논란들로 인해 깨진지 오래되었군요.. 1년도 안된 정권에서 말이죠.. 결국..윤석열 정권은 입맛에 맞는 판결 내리기 위해 이런 판사들과 재판관들을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보내겠군요..

 

그리고 그 첫발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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