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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외교부, 국회의 '강제징용 의견서' 공개 요청도 거절

by 체커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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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소속 다수 의원실, 의견서 공개 요구
외교부 "재판 관련 서류..공개하기 어렵다" 회신
피해자 측 공개 요구도 불응..민관협의회 '삐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실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임재성 변호사(왼쪽부터),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지원단 및 대리인단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달 26일 일본 전범 기업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통위 소속 김홍걸 의원실은 ‘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외교부는 지난 4일 “재판 관련 서류인 만큼 재판부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의견서를 공개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회신했다.


외교부는 이어 “그간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8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현금화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사전 동의나 협조 절차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가 사실상 대법원에 ‘판단 유보’를 요청한 것이며, 이는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피해자 측 입장이다.

또 피해자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사후적으로나마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지난 3일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띄운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의 불참과 별개로 다음주 중 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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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이 바뀐 후... 

 

강제징용 재판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재판에 관련된 보도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죠..

 

특히나.. 강제징용 재판은 피해자들이 승소를 했음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그걸 매각하여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이에 반발한 일본기업쪽에서 항소를 해서 재판중인 상황에서 이에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걸 공개하는걸 거부했다는게 보도내용입니다.

 

사실... 지금시점에서 공개하는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나야.. 그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 논란에 대한 해석을 위해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적절할 것 같죠.. 국회 외통위에서 지금 공개하라는 건... 결국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미리 알고.. 문제가 될것 같으면 압박하여 의견서를 반납.. 철회시킬 수도 있기에.. 이는 국회 외통위가 법원 재판에 개입하는 사례가 될 게 뻔합니다..

 

8월에 재판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리는게 개인적으론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그 의견서 빨리 보고 싶다면.. 선고일자를 당겨달라 법원에 요청하는게 우선 아닐까 싶군요.

 

다만.. 이미 예상은 된 모양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말이죠.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사전 동의나 협조 절차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가 사실상 대법원에 ‘판단 유보’를 요청한 것이며, 이는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피해자 측 입장이다.

예상대로.. 갑자기 법원에서 8월이 아닌... 그 이후로 선고일자를 연기한다고 하면.. 확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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