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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대두유’ 회수 조치

by 체커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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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글로브(경기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사이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8.12+(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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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콩기름의 유통을 중단시키고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주)글로브에서 제조한 G1콩기름으로서 2024.7.19.부터 2024.8.9.사이의

날짜 기재가 되어 있는 18L짜리 콩기름 제품입니다.

 

콩기름에 뭐가 검출되서 회수조치한게 아닌.. 그냥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유통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해당 콩기름에 문제가 생기면.. 무허가 업체에서 유통시킨 것이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 제품에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는게 좋겠죠..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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