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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된‘액상차’회수 조치

by 체커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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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문경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식품유형: 액상차)’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9.8+(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pdf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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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액상차로 만들어진 오미자 차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납은 중금속입니다. 일정량을 섭취하면 두통, 현기증, 우울증, 정신 불안정과 더불어 복부 경련, 소화 불량, 변비, 복통을 동반해 식욕 부진이 일어나며 심해지면 말초신경을 침범당해 정신이상과 시력저하와 함께 손목 말단부터 신경이 멈추고.. 뇌까지 이르면 뇌손상을 일으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얻게 되며 정신이상을 일으켜 발작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회수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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