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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by 체커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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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풀려났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헌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풀려났군요?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0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구치소 문을 나온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해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 받았지만 구속기한이 만료돼 오늘 석방된 것입니다.

구속 재판의 경우 1심 재판의 구속 기한이 형사소송법상 6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7월 구속 재판을 받던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재판 구속 기한이 차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위해 이미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이던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 영장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부받은 구속 영장의 기한인 6개월이 오늘로 만료됐고 검찰이 재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불법 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 기한이 이미 지났고, 국정 농단 사건으로 또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1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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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로 우병우씨가 석방되었습니다..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면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겠죠..

이제사 증거인멸이나 말을 맞추는 시도는 과연 할련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재판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겠죠..

구치소에서 나와서 뭐라 말을 할 것 같았는데 바로 차타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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