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돌격대장'·'보위부장'으로 칭하며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했다고 질타하자 "경찰국이 위법한 점은 하나도 없다. 천 의원이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고 응수했다.
천 의원이 언급한 장관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9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관계부터가 대부분 틀렸다. (경찰국 신설 외) 나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말한 9가지 사건은 ▲위법한 경찰국 신설 졸속 추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은폐 ▲총경 회의 쿠데타 표현 ▲경찰위원회의 자문기구 허위 발언 ▲건국 이래 최초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발생 ▲대우조선 파업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 ▲재난 대비 무관심·무능 등이다.
사과 요구와 함께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달라는 지적에는 "현재도 충실히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 장관은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재차 사과를 요구받자 "사과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다"며 "현재 재난 수습 중인 상황에서 제가 사과를 하면 잠 안 자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낙담이 얼마나 크겠냐.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더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장실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배분됐다는 지적에는 "컨설팅은 모든 기관이 다 했고 실사는 3군데 정도 했다. 올해 (시행)첫 해로 계획단계이기에 실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공무원이 징계·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제가 공무원만 한 게 아니라 변호사도 10여년 했는데 절실하게 많이 느꼈다. 장관으로 있는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여기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뭘까 싶죠..
애초..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가.. 경찰의 견제였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시행령 개정해 검수완박 우회' 한동훈..법조계 "민생피해, 시행령으로 보완"
현 윤석열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은 없어졌죠.. 그래서 경찰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곳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도 사실 치안부분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게 이전부터 지켜져왔죠..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질게 뻔하니..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없어져 직접적으로 통제할 곳이 없다보니..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면서 경찰국을 추진하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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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 한동훈,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일선 경찰들 "이럴 거면 경찰국도 돌려놔라"
참고뉴스 : 대통령실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견제 필요"
용산 대통령실이 22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 공식화에 대해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런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만약 당시 관련 입법을 하면서 경찰권 비대화를 입법으로 견제·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조치가 없어 경찰권에 대한 견제·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자문위원 의견을 일단 들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했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독립 외청이던 경찰청이 사실상 행안부 지휘체계로 편입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간섭하고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 보직이 바뀌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한 것”이라며 “인사 번복을 통해,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발표된 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안이 아니냐’는 물음에 “어떤 안이 발표됐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검수완박이 무력화되었죠.. 이제 검찰은 이전처럼 직접수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경찰국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경찰국은 만들고.. 남길려 합니다.. 결국 경찰을 계속 통제하겠다는 의미 아닐까 싶죠..
그것도 예전 프락치 의혹이 있는 총감을 경찰국장으로 올려놓고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밀고'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경찰 특채 직후 범인검거 표창 수차례 받아
그러니.. 경찰국이 남아야 할 이유..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이 있다는 걸 주장해야 하니.. 결국 말합니다.
이 장관은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걸 말이죠...
말장난 아닐까 합니다.. 경찰국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장관때문에 없어졌지만.. 그 이유 그대로 살려야 할 상황이 되었으니.. 겨우 한다는 말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데 찬성한다는 말을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경찰은 분노하겠죠.. 경찰국 없애라고.. 이미 검찰은 힘을 되찾는 상황이고.. 경찰은 경찰국을 통해 통제받을 상황인데..일선 경찰들이 이 상황에 대해 참으로 좋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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