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민주당 강행 검수완박 시행..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으로 맞대응
민주당 "한동훈 너무 설친다..시행령 쿠데타, 기존 법 넘어서 무소불위 권력 행사"
한동훈 "적법 범위 내에서 개정 이뤄져..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 챙기는 것"
법조계 "민주당,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시행령 취지나 내용에서 흠잡을 데 없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소사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다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검수완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할 때부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대목이 허점으로 거론됐는데, 끝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법무부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뤄졌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 당분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월 10일은 민주당이 입법 강행한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개(부패·경제)로 줄인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대폭 줄어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민생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이후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와 그 내용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신청했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 진행이 늘어지면서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법을 우회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바꿨다. 시행령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넓힌 것이다.
입법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비판에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깡패·보이스피싱·권력 갑질·마약 밀매 등을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 국가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미흡하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 장관이 예전에 비유했던 것처럼 검수완박법의 수사·기소 분리는 시험 공부하는 사람과 시험치는 사람을 따로 나누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법안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나 내용 측면에서 흠잡을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말이죠.. 시행령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상위 법의 단어의 헛점을 파고들어 무력화 시킨 것이니.. 어찌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유능하다 할 수 있죠..
다만..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무시하고 개정한 것이니.. 법대로 했다 주장한들.. 법 취지를 반하는 행위였기에 법대로 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조계는 옹호하는 입장을 내고 있죠.. 결국 법조계는 보수적인 곳이라는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 같군요.. 나중에 법조계에서 진보관련 발언이 나올지는 의문이 들지만.. 나온다 한들.. 진정성은 하나도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이 무력화 되었으니 이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안부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말이죠.
[검수완박법이 무력화 되었는데... 경찰국은 왜 계속 있어야 하나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상민 "경찰, 30년간 변화 않은 조직"..'행안부 경찰국' 추진
경찰국이 만들게 된 원인은 결국 검수완박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감시..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인 검수완박이 이제 무력화 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대로 수사권을 유지하게 되었죠.. 경찰에게 비대해진 권력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경찰국이 계속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국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경찰국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이전의 우려한 부분.. 행안부의 경찰 장악은 사실이라는걸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경찰국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생각하면 말이죠..
두고보죠.. 과연 경찰국을 없앨지.. 아님 계속 유지시킬지... 경찰 장악을 계속 하고 싶을테니 개인적인 생각으론 검수완박법이 무력화가 완료되더라도 경찰국은 계속 유지되리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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