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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상민 "경찰, 30년간 변화 않은 조직"..'행안부 경찰국' 추진

by 체커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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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경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6.27. kmx1105@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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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참고링크 : 행정안전부,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 행정안전부

220627 (11시)(보도자료) 행정안전부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기획조정실).pdf
2.19MB

【 ➊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
○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였다.

 

-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하였다.


- 만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 ➋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 】
○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 안건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만 국무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제3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를 열거하면서 별도의 항을 만들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의 중요 정책수립에 관하여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여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4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것이다.

 

【 ➌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

 

○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➍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


○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다.


행안부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그 조직으로 어떤 사무를 보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행안부에선 경찰청을 하위 조직으로 두긴 했지만.. 운영면에선 경찰법을 근거로 경찰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가칭)경찰국(아직 정해진 조직명은 없습니다)을 둠으로써 경찰을 통제한다면.. 어떤 통제를 할련지는 뻔하죠.. 이미 사무적인 부분은 관여하고 있었을테니까요..

 

수사관여 여부에 대해 행안부는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수사에 영향을 주는 사례.. 행안부..청와대.. 검찰.. 많지 않았을까 싶네요.. 

 

(가칭)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반박하는 내용중에는 검찰에도 검찰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국에는 법무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내 검사들중에 실세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경찰국에는 경찰 실세가 들어갈까요? 검찰국 사례를 적용해서? 행안부 사람이 들어간다면 의도가 명백하죠.. 검찰 사례로 해명도 못합니다.

 

논란이 많을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입니다.. 길들이기 아니라고 부정할지도 모르는데.. 보도자료에도 언급되었네요..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다.

경찰을 통제한다고 말이죠.. 그게 길들이기를 뜻합니다..

 

경찰총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지라 그냥 외면하면 임기 다 채우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명예스럽게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걸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임한 것이라 깎아 내립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적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보여줘야 할듯 합니다. 일부의 반발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말이죠..

 

경찰청 보도자료에 행안부의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 신설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참고링크 : 경찰청 보도자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빠른 시일내 입장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본 국민들이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할지... 관망할지.. 반대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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