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는 대화 녹음 불법' 통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 피해자 폭로 위축 우려..김건희 녹취도 불법化
위반시 최대 징역 10년..윤상현 "사생활 자유 중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화통화 녹취 등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이 될 경우 녹음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타인간 대화’에 한정한 금지 대상을 ‘대화 상대방’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된다.
상대방에게 무조건 허락 받고 녹음하라?
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정안이 입법이 될 경우 상대방이 녹음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 대화나 통화 녹음은 불법이 된다. 소송이나 재판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녹음 당사자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대선 기간 중 공개돼 거센 파장을 일으켰던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파문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녹음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통화를 주고받고 이를 녹음했던 기자는 물론,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보도한 기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도 소송 등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가령 직장 상사의 갑질 폭로로 피해를 직원이 상사의 폭언을 상사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로 모두 불법 행위다.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돼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 위법수집증거 법칙은 해당 위법수집증거는 물론 해당 증거로 파생한 2차 증거 역시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 녹음파일 공개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 받을 수도
그 대신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당사자는 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반 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이 엄격하다.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은 벌금형은 애초 선고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감청이나 동의받지 않은 제3자의 녹음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윤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가받지 않은 대화 당사자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
표현의 자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실제 입법이 될 경우 성희롱, 갑질 등의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고 가해자들이 녹음을 이유로 역공에 나설 수 있다”며 “피해 폭로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과거 대화 녹음 파일 공개로 곤욕을 치렀던 윤 의원의 과거 행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친박근혜계 핵심이었던 윤 의원은 2016년 2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비박계였던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녹음파일이 공개돼 거센 논란을 야기했다.
윤 의원은 해당 논란 등으로 2020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다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녹음파일은 윤 의원이 제3자와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사무실에 있던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었다. 사무실에서 윤 의원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한 해당 여성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네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녹음시에 녹음에 나오는 모든이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불법녹음이 되고.. 그걸 공개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녹음을 몰래 해도.. 그 녹음에 나오는 이들중 한명이 녹음을 했다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참고링크 : [21169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 국회 의안과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 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 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제14조 및 제16조).
위의 보도내용에선.. 윤상현의원이 관련피해를 입어서 법안을 냈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론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공개한거 아닐까 싶죠.. 이미 이전에 통화녹음이 공개되서 논란이 커졌었으니.. 그런 사례 또 나타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법안.. 더불어민주당도 환영하지 않을까 싶죠.. 정확히는 이재명 의원 말이죠..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이재명의원과 이 의원 형의 형수와 나눈 통화내용이 공개되어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자주 언급되고 있죠..
저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공개가 모두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려한 부분.. 갑질에 대한 대응으로 녹취를 하는 행위도 불법이 되죠..
갑질을 하는걸 몰래 녹음하는 것인데.. 녹음하는걸 과연 상대가 동의할까 의문이 들죠.. 결국 갑질을 고발하거나.. 고발했더라도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될 겁니다.
보험사나 은행등에서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녹음을 했더라도.. 나중에 금융사고등에 따라 책임 입증을 위해 녹음본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 녹음본을 공개한 쪽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녹음을 하는 사례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겠죠..
그럼 저 법안을 어찌해야 할까...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 법안을 살리고 싶다.. 그럼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녹음을 하는건 합법이라고... 그리고 합법이 되는 녹음 예시를 만들어야 하겠죠.
입법부에 오래도록 있던 이들이니 그런 부작용에 대해 모를리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걸 감안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걸 보면.. 확실히 녹음을 못하게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아마 반발이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조용할테고요.. 정의당에서나 반발이 나오겠군요. 그외 사회단체라든지 인권단체라든지.. 이런곳에서도 반대입장을 내리라 예상합니다.
그나저나.. 왜 윤상현 의원이 상대당의 이재명 의원을 살려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는지 의아하네요.. 이재명 의원은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에 대해 표정관리 하겠죠.. 법안 발의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그대로 남겨두고.. 그 개정안이 가져오는 이득은 본인이 챙기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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