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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간첩 도와 문 대통령 당선' 김석기 의원에 경찰 "면책특권 불송치"

by 체커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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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책특권 해당..공소권 없음"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은 헌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 “피의자의 발언은 국회의원으로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적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당시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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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네요..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냐.. 아닙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면책특권이 있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참고뉴스 : 국민의힘 김석기 "문 대통령, 간첩 도움받아 당선" 발언 논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문 대통령의 대선 특보단에 소속됐던 이력을 들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선 캠프에 그런 분이 몇만 명 이상 되지 않겠냐"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됐다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국가 원수에 관한 부분은 표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김 의원의 반발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온 가운데,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면책특권을 오남용해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가짜뉴스를 생성했다"며 김 의원의 사과와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의 말이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속인 덕분에 당선이 되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미 윤석열 대선캠프에 무속인이 있었다는건 확인이 되었었으니까요.

 

거기다.. 관련해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대선캠프의 특보단에 소속되었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뭘 했는지.. 어떻게 간첩활동을 하면서 당선에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등은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는 인정되는거 아닐까 싶죠.

 

결국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혐의없음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르게 생각하면.. 경찰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국회의원이기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건 맞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간과한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의 범위를 간과한 거 아닌가 싶네요..

law070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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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5775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 경찰은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근데 안했죠.. 뭐 경찰이 판례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시민단체가 고소를 하면서 관련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럼 검토하고 적용할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안한듯 하네요.. 왠지 누군가의 눈치를 본 것 같죠..

 

일단 고소를 한 시민단체측은 검토 후 이의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불송치 의견서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그걸 검토해서 기소를 할지.. 아님 불송치를 확정할지 결정할 겁니다.

 

만약..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할 때.. 김석기의원에 대해선 서면등을 통해 입장을 묻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라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소되고 처벌될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등이 있어서 사실인줄 알았다는...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할 가능성은 큽니다.. 그럼 판례에 따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는 것 말이죠..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발언을 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는 입장을 내야 합니다..그래야 앞뒤 정황상 허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김석기의원.. 과연 사과를 할까요? 안하리라 예상합니다.. 어차피 검찰공화국... 검찰이 기소를 할리 없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 아닐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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