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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세상에! 종교 단체가..16년간 함백산 장산콘도 불법 영업?

by 체커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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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은 영업신고, 콘도는 영업신고 외면?


[홍춘봉 기자(=영월·태백)(casinohong@naver.com)]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함백산 장산콘도가 16년간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해당 건물과 토지는 법원에서 건물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관리이관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로 관리청이 변경된 과정도 미스터리다.

▲함백산 중턱에 위치한 장산콘도 입구 안내간판. 안내간판에는 콘도 표기는 없고 레스토랑과 커피숍만 안내하고 있다. ⓒ프레시안

23일 영월군에 따르면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1-1 함백산 해발 1025m 지점에 위치한 장산레스토랑은 식당영업 허가만 받았으나 총 17동에 달하는 가족형 콘도는 복합적인 문제로 숙박영업 신고가 되지 못했다.


함백산 장산콘도 부지는 5218㎡이며 건물은 1호부터 17호까지 ‘복구조 목조지붕 교육 및 복지시설, 생활관’을 비롯해 휴게실, 창고, 강의실, 특성화 수련실, 양호실, 식당, 사무실 등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장산콘도에서 제작한 홍보전단에 따르면 객실가격은 2인용부터 14인용으로 8가지 객실타입으로 구분해 1박당 최고 50만 원~10만 원(성수기 기준)부터 35만 원~8만 원(주중 기준)의 숙박료로 받고 있다.

장산콘도는 고객들에게 콘도영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콘도방문객들에게 모기 없고 시원한 자연환경 등을 홍보하며 콘도 재방문을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산콘도는 전화예약과 온라인 숙박예약도 받고 있으며 극성수기인 7, 8월과 연말연시에는 객실판매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야외 바비큐 파티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장산콘도 안내 홍보전단에는 불법 영업 중인 콘도의 가격표가 자세히 안내되고 있다. ⓒ프레시안

지난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는 고객들에게 여름철 최고의 힐링 숙박시설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객실이 만실을 이뤘으며 최근에도 하루 16~20만 원 이상의 숙박료를 받으며 숙박영업을 해왔다고 고객들은 전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장산콘도가 영월군 상동읍에 위치하지만 태백과 정선군 고한에서 가까운 탓에 태백시민과 고한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상황이며 레스토랑은 4계절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군 관계자는 “장산레스토랑은 1999년부터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고 있으나 장산콘도는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숙박업은 불법행위”라며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산콘도 대표자로 되어 있는 J씨는 “장산콘도의 대표자로 (본인이)되어있는 것은 맞지만 콘도영업은 관여를 안 하고 있다”며 “콘도의 불법 영업은 2년 전쯤에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장산콘도에서 발행한 콘도 숙박요금 영수증. ⓒ프레시안

이어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종단에서)인수했다”며 “경북 성주의 G호텔대표자로 되어 있어 장산콘도는 가지 못하는데 최근 태백호텔 개관식에 며칠 다녀 오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태백시민 K씨는 “외지에서 손님이 오거나 외식을 위해 장산콘도와 레스토랑을 몇 차례 이용했지만 불법숙박영업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종교단체가 겉으로는 구호자선사업 등을 한다고 자랑하면서 뒤로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산콘도 소유권은 2005년 5월 9일 건축과 함께 특정인이 소유했다가 2006년 7월 13일 특정 종교단체가 매입하면서 소유권을 종교단체의 고위 간부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건물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

이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06년 9월 26일 장산콘도 전체 부지와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대부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철거 및 토지원상복구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처분 결정(2006카단 1181)을 내렸다.

▲열일 이었던 지난 18일 오후 장산콘도를 찾은 고객들이 콘도 주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프레시안

당시 산림청 소유였던 장산콘도 부지는 당초 국유재산대부 계약조건을 위반해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가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국유재산 대부계약해지와 건물철거 및 원상복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산콘도의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해 16년간 챙긴 거액의 부당이익은 물론 탈세문제도 사법기관과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춘봉 기자(=영월·태백)(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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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콘도.. 아마 그곳에 방문해서 놀다 온 이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장산콘도가 사실 불법으로 영업중이었다고 합니다..

 

장산콘도와 장산레스토랑이 같이 운영중인데.. 레스토랑은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만.. 정작 장산콘도는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거기다.. 장산콘도의 소유를 특정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블로그 글..

 

법원에 결정을 내린 내용을 보면.. 장산콘도는 이미 소유권을 2006년에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9월 26일 장산콘도 전체 부지와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대부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철거 및 토지원상복구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처분 결정(2006카단 1181)을 내렸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네요.. 불법으로 얻은 수익.. 모두 환수하고 콘도가 있는 자리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겠죠..

 

현재도 정상적으로 영업중입니다. 왜인지 지자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건지 의아합니다. 그것도 16년간 말이죠..

 

혹시 그 종교 관계자가 영월군청에서 일하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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