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구체적 사실 아닌 주관적 의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배우자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함께 고발당한 원 장관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 장관 부부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원 장관 배우자 강윤형 씨는 지난해 10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관풍루'에 출연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하며 "지킬과 하이드나 야누스보다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보인다. 정신과적으로는 안티소셜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던 원 장관은 같은 달 23일 MBC 라디오 '정치인싸' 생방송에 출연했다. 함께 출연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 측 현근택 변호사는 강 씨 발언을 놓고 원 장관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사과 못 한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신다면 어떤 형사처벌도 감내하겠다. 언제든 응하겠고 책임을 지겠다. 제 아내가 허위를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 달 25일 "강 씨는 자신이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신이 이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와 진단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원 장관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당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강 씨를 놓고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취소와 대한신경정신의학과에 제명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이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앞으로.. 상대에 대해 소시오패스라던지.. 하는 인격모독 발언을 해도..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리 결정했으니 말이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배우자가 유튜브에 나와 이재명 의원이 대선후보로 있을 때.. 정신적 문제가 있다며 소시오패스를 언급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MBC 생방송 사고친 원희룡·이재명측, 고성다툼 삿대질 자리떠나
결국 시민단체측에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발언 자체는 명예훼손 발언이 맞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의견표명일 뿐이기에 문제가 없다는게 경찰의 결론으로 보이죠..
그럼 이대로 문제가 끝나는 건가.. 아니긴 합니다..
고소한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경찰은 검찰에게 불송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죠.. 다만 검찰이 검토해서 불송치가 맞다고 하면 종결되죠..
이의신청 단계가 남아 있기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큽니다.. 발언한 사람의 배우자가 현 정권의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검찰출신이니.. 과연 검찰이나 경찰이나.. 현정권과 국토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테니 말이죠..
참고링크 :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 - NEPLA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나중에 직접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공화국인 현 정권에서 과연 그리될까 솔직히 의문이 들죠.. 결국 그냥 이대로 끝내리라 누구든 예상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론 상대에 대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도.. 단순히 주관적인 의사표명이라면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특히나 정치인을 상대로는 말이죠. 상대가 문제있다 따져도.. 이번 원희룡 장관 배우자 사례를 언급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신과 의사 신분으로 진찰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시오패스 경향에 있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똑같이 처분을 해야 그게 형평성과 일관성 아닐까 싶네요.
아마..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측에선..국민의힘.. 특히나 원희룡 장관에 대해 소시오패스 언급하며 비난하는 사례는 많아질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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